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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식사·선물 제공 의혹’ 한국남동발전 검찰 수사의뢰

강기윤 창원시장 후보 재임 시기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 조사

작성일 : 2026.05.14 17:06

작성자 : 이재현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가 한국남동발전의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를 가려달라며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경남도선관위 [연합뉴스TV 제공]

14일 선관위에 따르면 이번 수사의뢰는 강기윤이 남동발전 사장으로 재임하던 시기 이뤄진 식사·선물 제공 행위와 관련해 지난 13일 진행됐다.

선관위는 지난달 초부터 강 후보의 사전선거운동 의혹과 관련한 복수의 신고와 제보를 접수해 조사해왔다.

신고 내용에는 강 후보가 남동발전 사장으로 재직했던 2024년 11월부터 2026년 2월 사이, 남동발전 측이 회사를 방문한 창원 지역 한 봉사단체 회원들에게 식사를 제공하고 멸치 선물세트를 전달했다는 의혹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선관위는 강 후보에 대해서도 서면조사를 진행했지만, 직접적인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혐의는 확인되지 않아 수사 의뢰 대상에서는 제외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공기업인 남동발전이 당시 사장이던 강 후보의 향후 선거를 돕기 위한 목적으로 기부행위를 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수사를 통해 규명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선관위는 공직선거법 제114조의 ‘정당 및 후보자 가족 등의 기부행위 제한’ 위반 가능성을 검찰이 확인해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선관위는 일반적으로 선거법 위반 사건 조사 과정에서 명백한 증거가 확보되면 고발 조치를 하고, 혐의 정황은 있으나 증거가 충분하지 않을 경우 수사의뢰 절차를 진행한다.

이번 사안을 두고 더불어민주당과 일부 시민사회단체는 수사기관의 신속한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고 주장해왔다.

반면 강 후보 캠프 측은 “후보에게 치명적인 타격을 주기 위한 정치적 의도가 다분하다”며 “명백한 허위 사실이자 악의적 왜곡”이라고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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