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박 검사 관련 주장 허위”…유튜버·최강욱 전 의원엔 배상 책임
작성일 : 2026.05.11 19:16
작성자 : 이재현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한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가 이른바 ‘울산지검 분변 의혹’ 당사자라는 주장은 허위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다만 국회에서 해당 의혹을 제기한 더불어민주당 이성윤·서영교 의원에 대해서는 국회의원 면책특권이 인정돼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봤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권기만 부장판사)는 박 검사가 이성윤·서영교 의원과 최강욱 전 의원, 강미정 전 조국혁신당 대변인, 유튜버 강성범씨 등 9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이같이 판결했다.
논란은 이성윤 의원이 지난해 6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2019년 1월 울산지검 검사들이 특수활동비로 술자리를 가진 뒤 한 검사가 화장실 세면대 등에 대변을 발랐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이후 서영교 의원은 해당 검사가 박상용 검사라고 주장하며 실명을 공개했다. 관련 내용은 유튜브 방송 등을 통해 빠르게 확산했다.
재판부는 우선 당시 울산지검 청사에서 발견된 오물이 ‘분변’이었다는 점은 인정했다. 박 검사 측은 해당 오물이 토사물이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다만 재판부는 동료 검사들의 증언 등을 근거로 박 검사가 사건 당사자는 아니라고 판단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당시 함께 근무한 한 검사는 “회식 당일 오후 9시께 박 검사가 동료들과 함께 자리를 옮겼고, 오후 11시께에는 대리운전을 이용해 울산지검 청사와 반대 방향인 관사로 이동했다”고 증언했다.
또 해당 검사는 사건 다음 날 박 검사가 오히려 “10층에 난리가 났다”며 분변 사건 소문을 먼저 전했다고 진술했다. 다른 동석 검사도 비슷한 취지로 법정 증언을 했다.
재판부는 이를 토대로 “박 검사가 분변 사건 당사자라는 주장은 허위”라고 결론 내렸다.
그러나 국회에서 의혹을 제기한 이성윤·서영교 의원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 의원의 발언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고, 당시 울산지검 내부에 관련 소문이 돌고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진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이어 “표현 방식과 발언 내용 등을 종합할 때 법사위 발언은 국회의원의 면책특권 범위 안에 있다”고 밝혔다.
서영교 의원에 대해서도 “이 의원 발언을 옮긴 수준”이라며 같은 취지로 면책특권을 인정했다.
반면 유튜브 방송에서 박 검사의 외모와 인상을 두고 조롱성 발언을 한 최강욱 전 의원 등에게는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공직자의 직무 수행에 대한 비판 범위를 넘어 개인 인격에 대한 악의적이고 경솔한 공격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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