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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구의회 의장·운영위원장 뇌물수수 혐의 구속기소

채용·계약 연장 대가로 6천만원대 금품 수수 의혹

작성일 : 2026.04.24 19:31

작성자 : 이재현

공무원 채용과 계약 연장을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는 현직 구의원들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남부지검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강서구의회 의장 박모씨와 운영위원장 전모씨를 구속기소했다. 금품을 전달한 브로커 A씨는 뇌물공여와 제3자뇌물취득 혐의로, 공여자 4명은 뇌물공여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와 전씨는 지난해 4월부터 7월 사이 공무원 채용 대가로 금목걸이와 현금 등 총 4천만원 상당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추가로 A씨를 통해 다른 공여자들로부터 수천만원대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박씨는 별도로 계약 연장 대가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혐의도 적용됐다.

법원은 앞서 영장실질심사에서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은 이번 사건을 공직 채용 비리의 전형적 사례로 보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채용 과정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범죄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지방의회 권한이 확대되는 가운데 감시와 견제 장치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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