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린스만·홍명보 선임 과정 위법성 인정…협회 권한 남용 지적
작성일 : 2026.04.23 16:02
작성자 : 이재현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에 대한 문화체육관광부의 중징계 요구가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은 대한축구협회가 문체부를 상대로 제기한 감사 결과 통보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징계 요구가 재량 범위 내이며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핵심 쟁점이 된 감독 선임 과정에서 법원은 절차상 문제를 인정했다. 위르겐 클린스만 전 감독 선임과 관련해 정 회장이 권한 없이 개입했다고 판단했다. 홍명보 감독 선임 과정에서도 공식 절차가 무력화됐다고 봤다.
이 외에도 축구종합센터 건립 과정에서 승인 없는 대출과 보조금 허위 신청이 인정됐다. 축구인 사면, 자문료 지급, 지도자 강습 운영 등에서도 부적정성이 확인됐다.
협회는 문체부의 징계 요구 권한과 감사 범위가 위법하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문체부가 협회 규정에 따라 징계를 요구했으며, 이를 강제할 수 없다는 점에서 권한 침해도 아니라고 판단했다.
문체부는 앞서 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정 회장 등에게 자격정지 이상의 중징계를 요구한 바 있다. 협회는 이에 불복해 소송과 집행정지를 신청했고, 집행정지는 일부 인용돼 정 회장의 회장 선거 출마는 가능했다.
이번 판결이 확정될 경우 협회는 징계 요구를 이행해야 한다. 축구 행정의 투명성과 책임성 확보가 주요 과제로 떠오르는 가운데 제도 개선 필요성도 함께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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