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ㆍ문화

Home > 사회ㆍ문화

동물보호단체 대표, 공무원 폭행 항소심도 실형 유지

민원 처리 불만에 공무원 폭행…유튜브 생중계까지

작성일 : 2026.04.22 12:56

작성자 : 이한미르

동물 학대 민원 처리 과정에서 공무원을 폭행한 동물보호단체 대표에게 항소심에서도 실형이 유지됐다.

반려 동물 [연합뉴스 자료사진]

대구고법 형사2부는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인 징역 2년 6개월을 유지했다.

A씨는 2024년 8월 경북 경주시 한 개 사육 농장에서 동물 학대 정황을 확인한 뒤 관련 부서에 제보했다. 이후 담당 공무원의 조치가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이유로 항의하던 중 이를 제지하던 공무원을 밀쳐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상황을 유튜브 라이브로 생중계하며 공무원의 얼굴을 근접 촬영하는 등 위협 행위도 함께 이뤄진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다수 전과가 있는 데다 별도의 특수상해 사건 등과 병합 심리된 점을 고려할 때 원심 판단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공익 목적의 문제 제기라 하더라도 폭력 행위는 정당화될 수 없다는 점에서, 시민단체 활동 방식에 대한 자성도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내일의 세상을 바꾼다 <오픈타임즈>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오픈타임즈' 검색
▶이메일: opentimenews@gmail.com
▶뉴스 제보: https://www.opentimes.kr

X 페이스북 카카오톡 라인 밴드 스크랩주소복사
사회ㆍ문화 관련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