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처리 불만에 공무원 폭행…유튜브 생중계까지
작성일 : 2026.04.22 12:56
작성자 : 이한미르
동물 학대 민원 처리 과정에서 공무원을 폭행한 동물보호단체 대표에게 항소심에서도 실형이 유지됐다.
![반려 동물 [연합뉴스 자료사진]](/img_up/shop_pds/opentimes/gisa/2026/akr20260422075200053_01_i1776830242.jpg)
대구고법 형사2부는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인 징역 2년 6개월을 유지했다.
A씨는 2024년 8월 경북 경주시 한 개 사육 농장에서 동물 학대 정황을 확인한 뒤 관련 부서에 제보했다. 이후 담당 공무원의 조치가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이유로 항의하던 중 이를 제지하던 공무원을 밀쳐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상황을 유튜브 라이브로 생중계하며 공무원의 얼굴을 근접 촬영하는 등 위협 행위도 함께 이뤄진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다수 전과가 있는 데다 별도의 특수상해 사건 등과 병합 심리된 점을 고려할 때 원심 판단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공익 목적의 문제 제기라 하더라도 폭력 행위는 정당화될 수 없다는 점에서, 시민단체 활동 방식에 대한 자성도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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