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하단체 전직 간부 참고인 소환…정치자금법 위반 여부 추적
작성일 : 2026.04.22 12:51
작성자 : 이한미르
정교유착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통일교 관련 ‘쪼개기 후원’ 의혹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통일교 천정궁 [연합뉴스 자료사진]](/img_up/shop_pds/opentimes/gisa/2026/pyh2026012312740001300_p41776829911.jpg)
합수본은 남북통일운동국민연합 전직 간부 김모 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에 착수했다. 김 씨는 쪼개기 후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송광석 전 회장과 같은 시기 활동한 인물이다.
수사당국은 통일교 측이 여야 국회의원들에게 개인 명의로 후원금을 낸 뒤, 법인 자금으로 이를 보전하는 방식의 정치자금 기부가 있었는지 확인하고 있다.
앞서 송 전 회장은 법인 자금 약 1천300만원을 국회의원 11명의 후원회에 기부한 혐의로 기소됐다. 합수본은 이 과정에 교단 수뇌부가 조직적으로 관여했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정치자금법은 법인이나 단체 자금을 활용한 정치자금 기부를 금지하고 있으며, 개인 기부금을 보전하는 행위 역시 불법으로 규정한다.
수사 결과에 따라 종교단체와 정치권 간 자금 흐름이 드러날 경우 파장이 확산될 전망이다. 다만 의혹의 실체와 책임 범위를 명확히 가리는 것이 우선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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