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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 집회 사망사고 후폭풍…경찰 구속영장에 노조 강력 반발

경찰 “살인·공무집행방해 혐의 적용”…조합원 2명도 포함

작성일 : 2026.04.22 12:47

작성자 : 이재현

경남 진주 물류센터 앞 집회에서 발생한 사망사고를 둘러싸고 경찰 수사와 노조 반발이 정면 충돌하고 있다.

 '화물연대 사망 조합원 진상규명 및 책임자 처벌 촉구 결의대회'가 열린 21일 오후 경남 진주시 정촌면 BGF로지스 진주센터 주변에 전날 발생한 차 사고의 화물차가 주차돼 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는 경찰이 집회 관련 조합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자 성명을 내고 강하게 반발했다. 노조는 경찰의 과잉 진압과 현장 통제가 사고를 키웠다고 주장했다.

화물연대는 조합원들이 경찰의 폭력적 대응에 저항하는 과정에서 충돌이 발생했으며, 안전이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대체 차량 출차가 이뤄져 사고로 이어졌다고 밝혔다. 또한 사망한 노동자에 대한 책임이 경찰에 있다며 책임자 처벌과 공식 사과를 요구했다.

반면 경남경찰청은 집회 현장에서 차량으로 조합원들을 들이받아 1명을 숨지게 하고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40대 비조합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이와 함께 집회 과정에서 경찰 바리케이드를 차량으로 돌파해 경찰관을 다치게 한 조합원과, 흉기를 들고 자해 소동을 벌이며 경찰을 위협한 또 다른 조합원에 대해서도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번 사건은 노동 현장의 안전 문제와 공권력 대응 방식, 집회 관리 책임을 둘러싼 갈등으로 확산되는 양상이다. 사고 원인과 책임 소재를 두고 노조와 경찰의 입장이 첨예하게 엇갈리면서 향후 수사와 법적 판단 과정에서 논란이 이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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