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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송역 개발 틈탄 ‘농지 쪼개기 투기’…불법 전용 일당 무더기 기소

농업진흥지역 1만1천㎡ 불법 전용…명의 빌려 주택 건축 후 되팔아

작성일 : 2026.04.21 18:01

작성자 : 이재현

청주 오송역 일대 개발 기대를 노린 조직적 농지 투기 일당이 불법 전용 수법으로 수억원대 차익을 챙긴 사실이 드러났다.

오송역 일대 [청주시 제공]

청주지검 형사2부는 농지법 위반 등 혐의로 브로커 A씨를 구속 기소하고 공범 2명과 투기꾼 11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또 명의를 빌려준 농업인 16명도 약식 기소했다.

이들은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청주시 흥덕구 오송역 인근 농업진흥지역 농지를 확보한 뒤 농업인 명의를 빌려 주택을 짓는 방식으로 토지 용도를 변경했다. 농지에 주택이 들어서면 대지로 전환돼 비농업인도 거래가 가능해지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농지법상 농업진흥구역 내 토지는 원칙적으로 농업 목적 외 사용이 제한된다. 그러나 일정 요건을 갖춘 농업인은 주택 건축이 가능하다. 이들은 이 허점을 파고들었다.

특히 농업인 주택은 5년간 거래 제한이 있지만 등기상 일반 주택으로 표시되는 점을 이용해 규제를 우회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투기 세력에게 되팔아 시세차익을 실현했다.

A씨 일당은 평당 200만원에 매입한 토지를 380만원에 판매해 약 6억원의 이익을 챙긴 것으로 파악됐다. 공인중개사인 A씨는 부동산 지식을 활용해 범행 전반을 설계한 핵심 인물로 지목됐다.

투기꾼들은 해당 지역이 개발 대상지로 지정될 경우 높은 보상금과 이주자 택지 확보가 가능하다는 기대를 노리고 고가 매입에 나섰다.

검찰은 범죄수익 환수를 위해 A씨 소유 부동산 등에 대해 기소 전 추징 보전을 청구했다.

검찰 관계자는 “농지 자체를 불법 전용해 투기 수익을 극대화한 이례적 사례”라며 “국가 기반인 농지를 훼손한 중대한 범죄로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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