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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청 사용자성 첫 인정…민간까지 확산된 ‘노란봉투법’ 파장

서울지노위, 인덕대·성공회대 교섭요구 공고 인용…하청 노조 교섭권 인정 첫 사례

작성일 : 2026.04.07 22:38

작성자 : 이재현

공공부문에 이어 민간 영역에서도 원청의 사용자성을 인정하는 판단이 처음 내려지며 노동 현장에 적잖은 파장이 예상된다.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 법률) 시행 첫날인 지난달 10일 서울 세종로에서 열린 민주노총 투쟁 선포대회에서 집회를 마친 민주노총 조합원 등이 행진하고 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이날 학교법인 인덕학원(인덕대학교)과 성공회대학교를 상대로 한 교섭요구 사실 공고 시정 신청을 모두 인용했다. 이는 하청 노조의 교섭 요구에 대해 원청이 사용자로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점을 인정한 민간 부문 첫 사례다.

이번 판단은 이른바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나온 것으로, 하청 노동자들의 교섭권 범위를 확대하는 중요한 기준점이 됐다. 해당 법에 따르면 하청 노조가 교섭을 요구할 경우 원청은 이를 공고해야 하며, 사실상 교섭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인덕대와 성공회대 하청 노조는 노동안전, 작업환경, 복리후생, 임금, 근로시간 등 5개 사안을 교섭 의제로 제시했다. 그러나 양측 대학은 사용자성을 부인하며 공고를 거부했고, 이에 노조가 노동위에 시정 신청을 제기했다.

노동위는 이번 결정을 통해 원청의 실질적 영향력을 고려할 때 사용자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해당 대학들은 7일간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해야 한다.

다만 이번 결정이 곧바로 확정되는 것은 아니다. 원청 측이 불복할 경우 중앙노동위원회 재심이나 행정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실제로 사용자성 인정 여부는 노동계와 경영계 간 핵심 쟁점으로, 향후 법적 공방이 이어질 전망이다.

노동계는 이번 결정을 계기로 하청 노동자의 권리가 실질적으로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반면 경영계는 원청의 책임 범위가 과도하게 확대될 수 있다며 우려를 나타낸다.

전문가들은 이번 판정이 향후 유사 사건의 기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동시에 원청과 하청 간 책임 구조를 명확히 하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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