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실조·탈수로 사망…체중 평균의 절반 수준
작성일 : 2026.03.30 22:57
작성자 : 이재현
2026년 3월 30일, 생후 19개월 된 딸을 장기간 방치해 숨지게 한 20대 친모가 살인의 고의성이 인정된 ‘아동학대살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생후 20개월 딸 영양결핍 사망…20대 친모 구속심사 [연합뉴스 자료사진]](/img_up/shop_pds/opentimes/gisa/2026/pyh2026030701950006500_p41774879169.jpg)
인천지방검찰청은 30일 A(29)씨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살해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기존 아동학대치사 혐의에서 더 무거운 혐의로 죄명이 변경됐다. 아동복지법상 유기·방임 혐의도 함께 적용됐다.
A씨는 지난 4일 인천 남동구 자택에서 생후 19개월 된 둘째 딸에게 음식과 돌봄을 제공하지 않아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같은 날 친척 신고를 받고 출동해 숨진 아이를 발견하고 A씨를 긴급 체포했다.
부검 결과 아이는 영양 결핍과 탈수로 사망했다. 사망 당시 체중은 4.7㎏으로, 같은 연령 평균(10.4㎏)의 절반에도 못 미쳤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월부터 아이에게 우유나 이유식을 제대로 제공하지 않았고, 방 안에 방치한 채 외출을 반복했다. 특히 사망 직전 닷새 동안 총 120시간 중 92시간을 아이 혼자 집에 두고 놀이공원과 찜질방 등을 찾은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주거지 홈캠 영상과 금융거래 기록 등을 토대로 A씨가 아이의 사망 위험을 인식하고도 방치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단순 과실이 아닌 고의성이 인정된다고 보고 아동학대살해죄를 적용했다.
A씨는 기초생활수급자이자 한부모 가구로 매달 300만원 이상의 공적 지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식료품 지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주거지에는 동물 사체와 쓰레기 등이 방치돼 있는 등 양육 환경이 극도로 열악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죄질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생존한 첫째 딸에 대해서는 피해자 보호와 지원을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반복되는 아동 방임 사건의 근본 원인으로 복지 사각지대와 사후 관리 부실을 지적한다. 공적 지원이 단순 금전 지급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양육 환경 점검과 정기적인 현장 관리로 이어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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