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체 대표 “행정관 지시로 감사원에 허위 제출”
작성일 : 2026.03.30 22:56
작성자 : 이재현
2026년 3월 30일, 윤석열 전 대통령 당선 직후 진행된 관저 이전·증축 공사를 둘러싼 특혜 의혹과 관련해 대통령실 개입 정황을 뒷받침하는 법정 증언이 나왔다.
![법원 로고 [촬영 이율립]](/img_up/shop_pds/opentimes/gisa/2026/pcm20230313000178990_p41774879060.jpg)
3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서 건설업체 원담종합건설 대표 A씨는 “대통령실 행정관 지시에 따라 감사원에 허위 답변을 제출했다”고 증언했다. 해당 재판은 대통령비서실 행정관 출신 황모씨 등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사건이다.
A씨는 2022년 관저 공사 과정에서 원담종합건설이 실제 시공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나 감사가 시작되자 당시 행정관이었던 황씨가 “원담종합건설이 직접 시공한 것처럼 답변하라”고 지시했다고 말했다. 또 “공사 자료는 대통령경호처에서 폐기했다”는 허위 내용도 포함해 제출했다고 진술했다.
특검이 제시한 통화 녹취록에 대해서도 A씨는 “확인서와 의견서 문구를 하나하나 지시받았다”고 인정했다. 감사 대응 과정에서 관계자들이 사전에 답변을 공유했고 일부는 허위였다는 점도 시인했다. A씨는 “전체를 주도한 인물은 황씨였다”고 강조했다.
공사 구조 자체도 논란이다. 종합건설업 면허가 없는 업체 ‘21그램’이 공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원담종합건설 명의를 빌렸고, 실제 시공은 또 다른 업체가 맡는 등 불법 하도급 정황이 드러났다. A씨는 “대통령실에서 직접적인 지시는 아니지만 사실상 따를 수밖에 없는 요구가 있었다”고 밝혔다.
이 사건은 무자격 업체가 권력과의 연관성을 배경으로 공사를 따냈다는 ‘관저 이전 특혜 의혹’의 핵심 사안이다. 황씨와 김오진 전 국토교통부 차관은 해당 공사 수주를 위해 명의 대여를 유도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상태다. 이들은 감사원 조사 과정에서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허위 진술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증언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권력기관이 공사 수주와 감사 대응에 개입했을 가능성을 시사하는 중대한 단서로 보고 있다. 다만 피고인 측 입장과 추가 증인신문 결과에 따라 사실관계가 달라질 수 있어 향후 재판 과정이 주목된다.
다음 공판은 오는 4월 13일 열릴 예정이며, 당시 공사 실무에 관여한 관계자에 대한 추가 증인신문이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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