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ㆍ문화

Home > 사회ㆍ문화

전국고용서비스협회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안, 현장 혼란 키운다” 보완 촉구

“임금 지급 구조 급변 땐 일용노동자·소상공인 함께 타격” 주장

작성일 : 2026.03.17 15:49

작성자 : 취재부

2026년 3월 17일 시행을 앞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건설 현장의 혼란과 고용 불안을 키울 수 있다며 관련 단체가 제도 보완을 촉구하고 나섰다.

사단법인 전국고용서비스협회는 17일 오후 3시 서울 종로구 청와대 연풍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장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시행규칙 개정안의 보완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협회는 개정 취지에는 공감한다면서도, 실무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제도 변화가 건설일용노동자와 고용서비스업계, 관련 소상공인의 생존권을 동시에 위협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17일 청와대 연풍문 앞 기자회견 열고 유권해석·보완책 요구 현장 모습 이번 기자회견은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건설일용노동자의 임금 지급 구조가 바뀌면서 현장에 생길 수 있는 혼란을 알리고, 정부에 보완책 마련을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회는 특히 임금 수령 방식의 변화가 현장 실무에 적잖은 충격을 줄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일용직 노동자의 고용 안정성이 흔들릴 수 있고, 현장을 연결하는 고용서비스업계에도 구조적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날 현장에서는 협회 측이 준비한 순서에 따라 개회 성명문 낭독과 대책 촉구 발언, 건설일용노동자들의 현장 증언, 기자회견문 낭독, 피켓 시위가 이어졌다. 개회 성명문은 이원장 협회장이 맡았고, 대책 촉구 발언은 이진덕 위원장이 진행했다. 이어 건설일용노동자 3명이 차례로 나서 생존권 보호와 현장 안정성 확보 필요성을 강조하고, 임금 지급 구조 변경에 따른 실무상 문제를 호소했다.

협회는 기자회견에서 현장 혼란 사례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며 국토교통부 등 관계 부처의 공식적인 유권해석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제도 시행 전 혼란을 줄일 수 있는 합리적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요구안을 청와대 측에 전달했다.

협회가 제시한 핵심 요구는 세 가지다. 먼저 시행규칙 개정이 건설일용노동자의 임금 수령 방식에 변화를 주면서 현장 실무에 큰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어 고용서비스업계와 관련 소상공인이 입을 수 있는 부정적 영향에 비해 정부 차원의 대책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제도 시행에 앞서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명확한 유권해석과 현실적인 보완책을 내놔야 한다고 촉구했다.

협회는 이번 기자회견을 출발점으로 국회 간담회와 정부 면담도 추진할 계획이다. 현장의 목소리가 제도 설계와 집행 과정에 실질적으로 반영되도록 대응 수위를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협회 측은 “제도의 방향이 아무리 타당해도 현장에서 작동하지 않으면 혼란만 키울 수 있다”며 “일용노동자와 영세 사업자에게 부담이 전가되지 않도록 정부가 서둘러 보완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내일의 세상을 바꾼다 <오픈타임즈>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오픈타임즈' 검색
▶이메일: opentimenews@gmail.com
▶뉴스 제보: https://www.opentimes.kr

X 페이스북 카카오톡 라인 밴드 스크랩주소복사
사회ㆍ문화 관련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