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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올림픽·월드컵 ‘보편적 시청권’ 보장 방송법 개정안 발의

중계권자, 정당한 사유 없이 제공 거부 못 하도록 규정

작성일 : 2026.03.16 23:46

작성자 : 사회부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올림픽과 월드컵 등 주요 스포츠 행사의 보편적 시청권을 보장하기 위한 방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6일 밝혔다.

개정안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고시하는 국민관심행사의 중계방송권자가 지상파 방송사업자 등의 중계권 제공 요청을 받을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중계방송권을 제공할 때는 이를 원하는 모든 사업자에게 부당한 차별 없이 동등하고 공정한 조건으로 제공하도록 규정했다.

 12일(현지시간) 이탈리아 리비뇨 스노파크에서 열린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 올림픽 스키 스노보드 여자 하프파이프 결선에서 최가온이 1차 시기 묘기를 선보이고 있다.

아울러 개정안에는 중계권과 관련한 분쟁이 발생할 경우 보편적시청권보장위원회가 조정 권한을 갖도록 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이번 법안은 최근 열린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올림픽 중계 논란을 계기로 추진됐다. 당시 방송사 간 중계권 재판매 협상이 결렬되면서 62년 만에 처음으로 지상파 방송 중계 없이 대회가 진행됐다.

그 결과 개막식 시청률은 1.8%로 집계돼 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 개막식 시청률 18%의 10분의 1 수준으로 크게 감소했다.

특히 이번 대회는 JTBC가 단독 중계를 맡으면서 방송법에 규정된 국민의 ‘보편적 시청권’이 훼손됐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 의원은 “보편적 시청권 보장을 위한 방송법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국민 누구나 올림픽과 월드컵 같은 국민 관심 행사를 쉽게 시청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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