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뇌물 공동추징 불가” 일부 파기환송
작성일 : 2026.03.16 23:39
작성자 : 사회부
부산항 북항 재개발 사업과 관련해 부동산 개발업자로부터 금전적 이익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국토교통부 공무원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전경 [연합뉴스TV 제공]](/img_up/shop_pds/opentimes/gisa/2026/pcm20181204011139990_p41773672051.jpg)
대법원 제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6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국토부 공무원 A씨에게 징역 5년과 추징금 7천899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다만 뇌물수수 혐의와 관련해 103만원을 다른 피고인과 공동으로 추징하도록 한 부분은 법리를 잘못 적용했다며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2017년 해양수산부 공무원 B씨와의 친분을 이용해 부산항 북항 재개발 사업 부지 취득을 도와주겠다며 부동산 개발업자 C씨에게서 이른바 ‘활동비’ 명목으로 카드를 받아 사용하는 등 약 4천595만원 상당의 금전적 이익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수의계약을 진행하려면 B씨에게 인사를 해야 한다”며 현금을 마련해 달라고 요구해 3천200만원을 받은 혐의와, B씨와 함께 103만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받은 혐의도 적용됐다.
2심 재판부는 알선수재뿐 아니라 제3자 뇌물취득과 뇌물수수 혐의까지 유죄로 판단해 1심보다 높은 징역 5년을 선고하고 7천899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대법원은 다만 103만원 상당의 식사비에 대해 두 피고인에게 공동 추징을 명령한 부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여러 명이 공모해 뇌물을 수수한 경우에도 추징은 개별적으로 해야 하며, 금액을 특정할 수 없을 때에는 평등하게 나눠 추징해야 한다”며 공동 추징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한편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던 해수부 공무원 B씨는 항소심에서 뇌물수수 혐의가 인정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개발업자 C씨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형이 이미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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