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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빗썸에 영업 일부정지 6개월·과태료 368억원 중징계

자금세탁방지 의무 등 665만건 위반 적발

작성일 : 2026.03.16 23:36

작성자 : 경제부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이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에 대해 영업 일부정지 6개월과 과태료 368억원을 부과하는 중징계를 결정했다.

사진은 이날 서울 강남구 빗썸 라운지 모습.

FIU는 16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빗썸에 영업 일부정지와 함께 대표이사 문책 경고, 보고책임자 정직 6개월 등의 처분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영업 일부정지 6개월 처분은 현재까지 국내 원화마켓 가상자산 거래소에 내려진 제재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이다.

이에 따라 빗썸은 오는 27일부터 9월 26일까지 신규 고객의 가상자산 외부 이전(입출고) 서비스가 제한된다. 다만 기존 고객은 모든 거래가 가능하며 신규 고객도 가상자산 매매·교환과 원화 입출금은 이용할 수 있다.

FIU는 지난해 3~4월 진행한 자금세탁방지 현장검사에서 빗썸이 특정금융정보법상 의무를 대규모로 위반한 사실을 확인했다.

조사 결과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와의 거래 금지 의무, 고객확인의무, 거래제한의무, 자료보존의무 등 총 665만 건의 위반이 적발됐다.

특히 빗썸은 해외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 18개사와 총 4만5천772건의 가상자산 이전 거래를 지원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고객확인의무 위반이 약 355만 건, 고객 확인이 완료되지 않은 이용자에게 거래 제한을 하지 않은 사례가 약 304만 건으로 집계됐다. 실명확인증표 사본을 보관하지 않는 등 자료보존 의무 위반도 1만6천 건 발생했다.

FIU는 “자금세탁 방지의 핵심인 고객확인의무와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와의 거래 금지 의무를 다수 위반한 만큼 엄정한 제재가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한편 FIU는 과태료 부과 사전 통지를 진행한 뒤 10일 이상의 의견 제출 절차를 거쳐 최종 금액을 확정할 예정이다.

빗썸은 “당국의 제재 결정을 존중한다”며 “지적된 사항을 개선해 안전한 거래 환경과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제재 조치에 대해 향후 대응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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