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열사 82곳 신고 누락 의혹
작성일 : 2026.03.13 23:17
작성자 : 사회부
영원무역 그룹의 성기학 회장이 공시대상기업집단(공시집단) 지정을 장기간 회피한 혐의로 약식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촬영 김현수, 이도흔]](/img_up/shop_pds/opentimes/gisa/2026/pcm20230317000048990_p41773411569.jpg)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최근 성 회장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벌금 1억원에 약식기소했다.
약식기소는 검찰이 피의자를 정식 재판에 넘기지 않고 서면 심리만으로 벌금이나 과태료 부과를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다.
성 회장은 본인과 가족이 소유한 계열사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대로 신고하지 않아 장기간 공시집단 지정을 피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공정위는 성 회장이 2021년부터 2023년까지 공시집단 지정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본인과 친족이 소유한 82개 계열사를 고의로 누락한 정황을 포착하고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해당 자료 누락이 고의적이었다고 판단해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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