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위험 방지 계획 미관리 등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작성일 : 2026.03.09 23:39
작성자 : 사회부
대구 만촌역 지하통로 건설 공사를 맡은 원·하청 업체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대구지방고용노동청은 9일 만촌역 지하통로 공사 현장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을 적발해 원청과 하청 업체에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지난 4일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중장비 천공기 쓰러짐 사고 이후 진행된 현장 안전 조사 과정에서 이뤄졌다.
조사 결과 원청 업체인 ㈜태왕이앤씨는 유해·위험 방지 계획서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돼 과태료 1천만원을 부과받았다.
또 하청업체는 물질안전보건자료를 공사 현장에 게시하지 않은 점과 기름 등 액체류를 보관하는 일부 용기에 경고 표지를 부착하지 않은 점이 적발돼 과태료 290만원 처분을 받았다.
노동청은 이와 별도로 천공기 쓰러짐 사고의 정확한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날 대구시와 대구교통공사, 국토안전관리원도 공사 현장을 찾아 지반 침하 여부 등 작업 환경 전반을 확인하는 합동 안전 점검을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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