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상무·USTR 수장 만나 통상 현안 조율
작성일 : 2026.03.08 00:05
작성자 : 경제부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여한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이 미국을 동시에 방문해 관세 문제 등 주요 통상 현안을 협의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김 장관과 여 본부장이 지난 6일(현지시간) 미국을 방문해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과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를 각각 만나 양국 간 통상 현안을 논의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방미는 최근 미국 연방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국제경제비상권한법(IEEPA)에 근거해 부과한 상호 관세가 위법하다고 판결한 이후 미국 관세 정책의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에서 한미 간 관세 합의 이행을 점검하고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추진됐다.
앞서 김 장관은 지난 5일(현지시간) LG에너지솔루션의 캐나다 배터리 공장 준공식에 참석한 뒤 미국으로 이동했다. 그는 캐나다 초계 잠수함 프로젝트(CPSP) 수주 지원 활동도 병행했다.
김 장관은 러트닉 장관과의 면담에서 한국 국회에서 대미투자특별법 제정 논의가 진행되는 등 한국 측의 관세 합의 이행 상황을 설명하고 양국 간 전략적 투자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또 미국 정부가 무역법 122조와 무역확장법 232조 등을 근거로 추진하는 새로운 관세 정책에서도 기존 한미 간 관세 합의가 실질적으로 보장돼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현재 트럼프 행정부는 연방대법원 판결 이후 무역법 122조를 근거로 부과하기로 한 글로벌 관세를 기존 10%에서 15%로 인상하고 무역확장법 232조와 무역법 301조에 따른 관세 부과를 위한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무역법 301조는 외국 정부의 부당하거나 차별적인 무역 정책에 대응하기 위해 관세 부과 등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같은 날 여한구 본부장도 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를 만나 통상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여 본부장은 김 장관의 방미 일정에 맞춰 비공개로 미국을 방문했다.
양측은 한미 정상이 발표한 공동 설명자료에 따른 비관세 분야 이행 계획을 논의하고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공동위원회를 적절한 시기에 개최해 구체적인 이행 방안을 확정하기로 했다.
또한 무역법 122조와 301조 관련 동향에 대해서도 협의했다. 특히 쿠팡의 미국 투자사들이 한국 정부의 차별적 정책을 주장하며 무역법 301조 조사를 청원한 사안이 한미 통상 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한국 정부의 입장도 전달됐다.
산업부는 “앞으로도 주요 통상 현안과 관련해 미국 측과 우호적인 협의를 이어가며 안정적인 대미 통상 환경을 유지하고 우리 기업이 겪는 불확실성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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