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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지인 ‘유령 직원’으로 신고…고용보험 7억대 부정 수급 적발

동업 사업장 2곳, 허위 근로자 10명 등록해 장려금·급여 챙겨

작성일 : 2026.03.06 22:12

작성자 : 사회부

가족과 지인을 허위 근로자로 신고해 7억원대 고용보험 기금을 가로챈 업주들이 고용 당국에 적발됐다.

고용보험 (CG). 위 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련이 없습니다. [연합뉴스TV 제공]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고용보험 기금 7억6천만원을 부정 수급한 사업장 2곳을 적발하고, 추가 징수금을 포함해 총 11억3천만원을 반환하도록 명령했다고 6일 밝혔다.

조사 결과 해당 사업장 2곳은 같은 주소에서 사실상 동업 관계를 이어온 것으로 확인됐다.

두 사업장 대표는 가족과 지인 등 총 10명을 실제 채용한 것처럼 허위 신고하는 방식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특히 배우자를 상대 사업장의 직원으로 교차 신고하는 등 치밀한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유령 직원’들에게 매달 급여를 송금한 뒤 다시 돌려받는 방식으로 청년추가고용장려금과 고용유지지원금 등을 챙겼다.

이 과정에서 대표 배우자들은 육아휴직급여 명목으로 1억원 이상을 부정 수급했고, 한 대표의 모친은 실제 근무 이력이 없음에도 실업급여 1천200여만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중부고용청은 직원 대부분이 사업장과 멀리 떨어진 지역에 거주해 정상적인 출퇴근이 어려운 점 등을 수상하게 보고 기획 수사를 진행했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관계자는 “고용보험 부정 수급은 최대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중범죄”라며 “보험 기금의 건전성을 훼손하는 위법 행위에 대해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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