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자 1명 사망·14명 부상…약물운전 혐의는 제외
작성일 : 2026.02.24 22:23
작성자 : 사회부
지난달 서울 종각역 인근에서 다중 추돌사고를 내 10명 넘는 사상자를 발생시킨 70대 택시 기사가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상 및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를 받는 70대 남성 이모씨를 지난 11일 불구속 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달 2일 오후 6시 7분께 종각역 인근 도로에서 택시를 몰다 급가속하며 차량 여러 대를 잇달아 들이받는 사고를 낸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40대 여성 보행자 1명이 숨졌고, 이씨를 포함해 총 14명이 다쳤다.
경찰은 이씨가 과로 상태에서 감기약을 복용한 뒤 운전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판단했다. 다만 당초 적용했던 약물운전 혐의는 제외됐다.
사고 직후 실시한 약물 간이 검사에서 모르핀 양성 반응이 나와 경찰은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이후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정밀 검사 결과에서는 약물 성분이 모두 음성으로 판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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