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금감원 합동 점검…“가상자산 리스크 노출된 중대 사례”
작성일 : 2026.02.07 23:47
작성자 : 경제부
금융 당국이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에서 발생한 대규모 비트코인 오지급 사태와 관련해 7일 긴급 대응에 나섰다. 단순 전산 사고를 넘어 가상자산 거래소의 구조적 취약성이 드러났다는 판단에서다.
![서울 강남구 빗썸 라운지 전광판 [연합뉴스 자료사진]](/img_up/shop_pds/opentimes/gisa/2026/pyh2025112009340001300_p41770475673.jpg)
금융위원회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금융감독원, 금융정보분석원(FIU) 등 관계 기관과 긴급 점검회의를 열었다. 회의에는 이재원 빗썸 대표도 참석했다.
권 부위원장은 “이번 사태는 가상자산의 취약성과 리스크가 그대로 노출된 사례”라며 “엄중하게 바라보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금융감독원에 이용자 피해 현황을 면밀히 파악하고, 빗썸이 신속하고 적정한 피해 보상 조치를 이행하고 있는지 철저히 점검하라고 지시했다.
금융위는 FIU와 금감원,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닥사)와 함께 이번 사태 후속 대응을 위한 긴급대응반을 구성했다. 대응반은 빗썸 현장 점검을 시작으로, 다른 가상자산 거래소들에 대해서도 가상자산 보유·운영 현황과 내부통제 시스템 전반을 점검할 방침이다. 점검 과정에서 위법 사항이 확인될 경우 즉각 현장 검사로 전환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거래소가 보유한 가상자산 현황을 보다 밀착해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관련 시스템 개선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현재 마련 중인 ‘가상자산 2단계 입법’과 연계해 제도 보완도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가상자산사업자가 외부 기관으로부터 정기적으로 보유 현황을 점검받도록 하고, 전산 사고 등으로 이용자 피해가 발생할 경우 사업자의 무과실 책임을 명확히 규정하는 방안이 포함될 예정이다.
금융감독원 역시 이날 오전 이찬진 원장 주재로 긴급 대응회의를 연 뒤 현장 점검반을 빗썸에 급파했다. 금감원은 사고 발생 경위와 이용자 보호 조치, 잘못 지급된 비트코인의 회수 가능성, 법 위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사고는 빗썸이 전날 저녁 자체 ‘랜덤박스’ 이벤트 당첨금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직원이 지급 단위를 ‘원’이 아닌 ‘비트코인’으로 잘못 입력하면서, 당초 249명에게 지급될 예정이던 62만 원이 62만 개의 비트코인으로 잘못 지급됐다.
빗썸 측은 오지급된 비트코인의 대부분을 즉시 회수했지만, 현재까지 약 125개 상당의 비트코인과 원화는 회수하지 못한 상태라고 밝혔다. 금융 당국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가상자산 거래소 전반의 관리·감독 체계를 전면 재점검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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