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백만 원대 명품 의류 수수 의혹…해외여행 경비 대납 의혹도 제기
작성일 : 2026.02.07 23:40
작성자 : 사회부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와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 대가 금품 거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김인택 창원지법 부장판사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약식재판에 넘겨졌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4일 김 부장판사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했다.
김 부장판사는 지난해 HDC신라면세점 소속 A 팀장으로부터 면세점 법인카드로 구매한 수백만 원대 명품 의류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 팀장이 김 부장판사의 해외여행에 동행하며 여행 경비를 대신 부담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함께 제기됐다.
청탁금지법에 따르면 판사 등 공무원이 한 번에 100만 원이 넘는 금품을 수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김 부장판사는 약식기소된 다음 날인 지난 5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의원에게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두 사람이 주고받은 금품이 정치자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다만 명씨의 증거은닉 교사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로 인정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한편 김 부장판사는 법관 정기 인사에 따라 오는 23일 수원지방법원으로 전보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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