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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태균·김영선 무죄 선고한 김인택 부장판사,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약식기소

수백만 원대 명품 의류 수수 의혹…해외여행 경비 대납 의혹도 제기

작성일 : 2026.02.07 23:40

작성자 : 사회부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와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 대가 금품 거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김인택 창원지법 부장판사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약식재판에 넘겨졌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가 5일 오후 경남 창원시 성산구 창원지법에서 열린 1심 재판에서 무죄 선고를 받은 후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4일 김 부장판사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했다.

김 부장판사는 지난해 HDC신라면세점 소속 A 팀장으로부터 면세점 법인카드로 구매한 수백만 원대 명품 의류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 팀장이 김 부장판사의 해외여행에 동행하며 여행 경비를 대신 부담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함께 제기됐다.

청탁금지법에 따르면 판사 등 공무원이 한 번에 100만 원이 넘는 금품을 수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김 부장판사는 약식기소된 다음 날인 지난 5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의원에게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두 사람이 주고받은 금품이 정치자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다만 명씨의 증거은닉 교사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로 인정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한편 김 부장판사는 법관 정기 인사에 따라 오는 23일 수원지방법원으로 전보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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