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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부설연구소 인정 기준 정비…연구공간 규제 완화

이동벽체 연구공간 인정·연구전담요원 범위 확대…부실연구소 관리 강화

작성일 : 2026.02.01 22:08

작성자 : 기술부

기업부설연구소의 인원 규모 등 인정 기준이 정비되고, 고정 벽체 설치를 의무화했던 연구공간 규제도 완화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과 이에 따른 시행령·시행규칙이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해당 법률은 기존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체계에서 운영되던 기업부설연구소 제도를 독립 법률로 분리·정비한 것으로, 지난해 1월 31일 제정·공포됐다.

이번 개정으로 연구공간은 독립 공간을 원칙으로 하되, 고정 벽체 설치가 어려운 경우 이동벽체로 구획된 공간도 연구공간으로 인정된다. 또한 국가 연구개발(R&D) 사업에 참여 중인 석사과정자도 요건을 충족하면 연구전담연구요원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됐다.

기존에 1곳만 허용되던 부소재지도 복수 설치·운영이 가능해졌고, 인정 기준 미달로 보완 명령을 받은 경우에도 기업 요청 시 보완 기간을 기존 1개월에서 최대 2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연구소 근무 직원 가운데 연구관리직원은 다른 업무와의 겸임도 허용된다.

반면 부실연구소를 가려내기 위한 관리·감독은 강화된다. 기업부설연구소나 연구개발전담부서가 직권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 이를 자진취소로 대체할 수 없도록 했으며, 과기정통부 장관이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정당한 사유 없이 현장조사를 방해할 경우 인정 취소가 가능하다.

아울러 부정행위와 사칭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과태료 부과 기준을 구체화했다. 다만 제도 시행 초기임을 고려해 향후 3년간 계도기간을 운영한다.

과기정통부는 또 인정 기업부설연구소가 1만 개를 돌파한 날인 2004년 9월 7일을 기념해, 매년 9월 7일을 국가 기념일인 ‘기술개발인의 날’로 지정·운영하기로 했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은 “기업부설연구소는 국가 성장과 기업 경쟁력을 견인하는 국가 R&D의 핵심 주체”라며 “법률 제정과 시행을 계기로 기업 연구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수준의 지원 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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