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계약 없이 공사 강행 주장…시공사는 합의서 근거로 문제없다 반박
작성일 : 2026.01.29 22:07
작성자 : 사회부
국내 최대 매실농원인 전남 해남 보해매실농원이 태양광 발전 시설 공사를 둘러싸고 시공사와 법적 갈등을 겪고 있다. 농원 측은 정식 공사도급계약서 없이 대규모 공사가 진행됐다며 문제를 제기한 반면, 시공사는 기존 합의서를 근거로 절차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해남 보해매실농원 일부 구간에 공사 중인 태양광 발전 시설 [보해매실농원 제공]](/img_up/shop_pds/opentimes/gisa/2026/akr20260129079751054_02_i1769692083.jpg)
29일 보해매실농원에 따르면 농원 측은 시공사인 탑솔라 관계자들을 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해남경찰서에 고소했다. 농원은 공사도급계약서를 체결하지 않은 상태에서 탑솔라가 배전반 설치 등 본격적인 공사를 강행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태양광 사업 인허가를 받은 보해매실농원 부지는 약 4만평(13만2천㎡) 규모다. 이 가운데 3만평(9만8천㎡)은 탑솔라와 신재생에너지 공동 추진 협약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인허가권과 사업권이 탑솔라로 넘어가며 매각됐다.
농원 소유로 남아 있는 1만평(3만3천㎡) 부지에는 2.5MW 용량의 태양광 발전 시설이 추진되고 있다. 농원 측은 탑솔라가 본공사 계약 이전에 절차적 서류만 주고받은 상태에서 공사를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농원은 지난해 10월 작성된 합의서를 근거로, 공사도급계약서 작성과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을 위한 전력구매계약(PPA) 확인, 본공사 계약 체결, 주민 민원 해결 방안 확정 등이 선행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공사를 진행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본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발전 시설이 가동될 경우 수익이 농원이 아닌 탑솔라로 귀속될 수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본계약 서류 송부를 요청하자 탑솔라 측이 공사대금 대출 금융 자문 수수료 1% 지급, 태양광 유지 보수 5년 계약, 전력구매계약 주선 수수료 지급, 준공 전 발전 수익 배분 등을 요구했다고도 주장했다.
이에 대해 탑솔라는 양측이 합의서를 작성했고 공사 계약금도 지급받아 절차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지난해 12월 초 농원 측에 공사 예정 공정표를 전달한 뒤 공사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농원 관계자는 “공정표를 받은 적이 없고 뒤늦게 공사 진행 사실을 알게 됐다”며 “PF가 어렵다면 정식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다른 방식으로 잔금을 치르면 될 일인데, 우리가 요청하지도 않은 대출 이자와 수수료를 요구하며 본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점을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처벌이나 배상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유사한 사업을 하는 다른 농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기를 바란다”며 “정상적인 본공사 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맞는 공사비를 지급해 원만히 마무리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탑솔라 관계자는 “지난해 10~11월 합의서와 예비공사 도급계약서를 작성했고 계약금도 받아 공사를 진행했다”며 “본계약을 위해 농원 대표가 선임한 금융사에 PF 대출 관련 자료를 제출하고 검토 중이었다”고 해명했다.
또 “공사대금 완납 전 발전 수익은 협약서에 따라 탑솔라에 귀속되며, 대금이 완납되면 당연히 계약을 체결할 의사가 있다”며 “시공자로서 3~5년 보증을 약속한 만큼 유지 보수 계약도 필요하다고 본다. 이는 충분히 협의 가능한 사안”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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