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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특별법 국회 통과…K-반도체 초격차 뒷받침할 제도적 토대 마련

대통령 직속 컨트롤타워·특별회계 신설

작성일 : 2026.01.29 22:04

작성자 : 경제부

국가 핵심 산업인 반도체 경쟁력을 체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특별법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로봇 등 미래 첨단 산업의 기반인 반도체를 전략적으로 육성할 제도적 토대가 마련되면서 K-반도체 투자와 기술 경쟁력 확보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29일 국회에서 열린 제431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이 가결되고 있다.

국회는 29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의결했다. 그동안 개별 사업과 예산으로 흩어져 있던 반도체 지원 정책을 하나의 틀로 묶어 상시적·종합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처음으로 마련된 것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법안 통과 직후 “경쟁국의 기술 추격과 대규모 보조금 경쟁 속에서 메모리·시스템 반도체는 물론 설계·제조·패키징, 소재·부품·장비에 이르는 전 공급망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기반이 구축됐다”고 평가했다.

특별법의 핵심은 대통령 소속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 설치다. 반도체 정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아 중장기 전략과 주요 정책을 총괄하게 된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산업부 내에는 ‘반도체 혁신성장지원단’을 두고, 10년 한시의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특별회계’를 신설해 안정적인 재원 지원도 가능하도록 했다.

정부는 5년 단위로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 기본계획’을 수립해 특별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이행하게 된다. 또한 지역 균형발전을 고려해 반도체 클러스터를 지정하고, 전력·용수·폐수·도로 등 필수 기반시설 설치 비용을 정부와 지자체가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기술 개발과 실증센터 구축, 소부장·파운드리·시스템반도체 생태계 육성, 전문 인력 양성과 해외 인재 유치 등 기업 지원 방안도 폭넓게 담겼다. 클러스터 조성 시 각종 규제 완화와 인허가, 예비타당성조사 특례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한 점도 산업계의 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보인다.

다만 법안 심의 과정에서 논란이 컸던 주 52시간 근로제 예외 적용 조항은 여야 이견으로 최종안에서 제외됐다.

반도체특별법은 정부 이송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되며, 정부는 하위법령 정비를 마친 뒤 이르면 올해 3분기부터 본격 시행할 계획이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반도체는 우리나라 최대 수출 산업이자 AI 시대 국가·경제 안보를 좌우하는 전략 자산”이라며 “특별법 제정을 계기로 K-반도체의 초격차를 유지·강화하고 글로벌 경쟁에서 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지원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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