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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올해도 공공기관 지정 피했다…정부 “내년 재검토”

공공성·투명성 조건부 유보 유지

작성일 : 2026.01.29 21:58

작성자 : 경제부

금융감독원이 올해도 공공기관 지정 대상에서 제외됐다. 정부는 공공성과 투명성 강화가 선행돼야 한다는 조건을 달며, 지정 여부 판단을 내년으로 미뤘다.

금융감독원

재정경제부는 29일 구윤철 부총리 겸 장관 주재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를 열고 2026년 공공기관 지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에 따라 전체 공공기관 수는 지난해보다 11곳 늘어난 342곳으로 확정됐다.

구 부총리는 “공공기관 정책 여건 변화와 지정 요건, 관리 실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공공기관을 지정했다”고 밝혔다. 공공기관으로 지정되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사·예산·경영 전반에 대한 관리·감독을 받게 된다.

정부는 정부 지원액이 총수입의 50%를 넘는 등 지정 요건을 충족한 11개 기관을 기타공공기관으로 새로 지정했다. 신규 지정 기관은 한국관세정보원,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 양육비이행관리원, 국립인천해양박물관, 한국스포츠레저, 한국통계진흥원, 공간정보산업진흥원, 한국물기술인증원, 국립농업박물관, 중앙사회서비스원, 전국재해구호협회다. 이로써 기타공공기관은 254곳으로 늘었다.

기관 성격 변화에 따른 재분류도 이뤄졌다.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는 공기업에서 기타공공기관으로,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은 기타공공기관에서 준정부기관으로 전환됐다. 이에 따라 공기업은 30곳으로 1곳 줄었고, 준정부기관은 58곳으로 1곳 늘었다.

정부는 금융감독원에 대해서는 올해도 공공기관 지정을 유보했다. 대신 금융위원회의 관리·통제를 강화하는 방식으로 공공성 보완에 나선다. 정원 조정이나 조직 개편 시 금융위와의 협의를 명확히 하고,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알리오)을 통한 경영 공시도 대폭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기관장의 업무추진비 상세 내역, 환경·사회적 책무와 지배구조 개선(ESG) 항목, 복리후생 규율 관련 정보가 추가 공시 대상에 포함된다. 아울러 금융감독 업무는 제재 중심에서 사전 예방·컨설팅 검사 방식으로 전환하고, 검사 결과 통지 절차와 면책 기준 등 쇄신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

정부는 이 같은 유보 조건을 경영평가 편람에 엄격히 반영해 이행 여부를 관리하기로 했다. 조건 관련 지표 배점 확대, 중대 위반 시 0점 부여 등 변별력을 높여 내년 공공기관 지정 여부를 다시 판단하겠다는 계획이다.

구 부총리는 “금감원의 권한은 확대됐지만 행사 과정의 적정성과 불투명한 경영 관리에 대한 지적이 이어져 왔다”며 “공공기관 지정이 공공성과 투명성을 높일 수는 있으나, 자율성과 전문성을 훼손할 우려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공공기관 지정 요건을 충족하고도 지정되지 않은 기관과 그 사유를 공운법 제정 이후 처음으로 공개했다. 서울대와 KAIST는 별도 법에 근거한 대학이라는 점, 한국과학기술한림원과 한국법령정보원 등은 소규모 기관이라는 점이 이유로 제시됐다. 한국은행은 중앙은행이라는 특수성, 국립극단과 국립심포니오케스트라는 예술창작법인이라는 점에서 제외됐다.

공운위는 이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2024년 공공기관 지정이 해제된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관리체계 개편 성과도 보고받았다. 정부는 성과가 미흡할 경우 이들 연구기관에 대해서도 내년 공공기관 재지정을 검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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