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특별교부금·의회 구성 이견 못 좁혀…민주당 당론 발의로 방향 전환
작성일 : 2026.01.28 23:52
작성자 : 사회부
광주·전남 행정통합의 법적 토대가 될 ‘전남광주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 발의가 일부 핵심 조항을 둘러싼 이견을 해소하지 못한 채 연기됐다. 통합의 성패를 가를 재정 배분 방식과 의회 구성 문제에서 광주시와 전남도, 시·도의회 간 입장이 엇갈리면서 법안은 최종 문턱을 넘지 못했다.
![강기정 광주시장-김영록 전남지사, 행정통합 논의 [연합뉴스 자료사진]](/img_up/shop_pds/opentimes/gisa/2026/pyh2026012701370001300_p41769611999.jpg)
더불어민주당 광주·전남 행정통합 추진 특별위원회에 따르면, 당초 예정됐던 특별법안 발의는 미뤄졌고, 해당 법안은 당내 입법지원단 검토를 거쳐 다른 지역 통합 법안과 함께 당론으로 발의하는 방향으로 정리됐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협의를 통해 총 8편, 400여 개 조문에 달하는 법안의 큰 틀을 마련했지만, 통합특별교부금과 통합의회 구성 방식 등 일부 쟁점이 끝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로 인해 법안 초안은 사실상 ‘미완’ 상태로 남았다.
가장 큰 쟁점은 통합특별교부금의 규모와 배분 방식이다. 특별법안 제43조에는 통합특별교부금 지원 근거가 담겼지만, 광주안과 전남안이 병기된 채 정리되지 못했다. 통합특별교부금은 국가가 통합특별시의 안정적 재정 운영과 안착을 위해 보통교부세와 별도로 지원하는 재원이다.
광주안은 내국세 총액의 1천분의 12를 통합특별교부금으로 산정해 이를 통합특별시에 일괄 교부하도록 규정했다. 반면 전남안은 교부금 규모를 내국세 총액의 1천분의 13으로 늘리는 대신, 이 가운데 일부를 특별시에, 일부를 소속 시·군·구에 배분하도록 명시했다.
이는 재정을 통합특별시에 집중해 초기 동력을 확보하자는 광주 측 구상과, 통합 이후 소외 가능성이 있는 시·군의 재정 안정 장치를 법에 명문화해야 한다는 전남 측 시각 차이가 그대로 드러난 대목이다. 이견이 장기화될 경우 명칭과 주 청사 문제에 이어 통합 추진의 또 다른 불씨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시·도의회 간 의원 정수 문제 역시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광주시의회는 통합 이후 행정 수요 증가를 고려해 시의원 정수 확대를 특별법에 반영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전남도의회는 이는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논의할 사안이라며 특별법 반영에 선을 긋고 있다. 전남도의회는 현행 도의원 정수 유지를 부칙에 명시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 밖에도 교육자치권 강화 조항 등 세부 사안이 정리되지 않아 추가 협의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특위 관계자는 “통합특별교부금을 기초자치단체에 배분할지 여부는 향후 법안 심사 과정에서도 논란이 이어질 수 있다”며 “당론 발의로 방향을 정한 만큼 쟁점은 당 차원에서 조율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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