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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들국화컴퍼니,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의무 없다”

전속계약 종료 후 10여 년간 기획·알선 활동 없어…최휘영 장관 지분도 취임 후 전량 매각

작성일 : 2026.01.28 23:47

작성자 : 문화부

문화체육관광부는 최휘영 문체부 장관이 설립한 ‘들국화컴퍼니’의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미등록 논란과 관련해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에 따른 등록 의무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23일 울산전시컨벤션에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의 타운홀미팅 간담회에서 '산업도시 울산, 문화관광으로 성장엔진을 더하다'를 주제로 보고하고 있다.

문체부는 들국화컴퍼니가 밴드 들국화 멤버들과의 전속계약이 종료된 이후 대중문화예술 용역을 제공하거나 알선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판단 근거로 제시했다.

문체부가 배포한 설명자료에 따르면 들국화컴퍼니는 2013년 1월 전인권·최성원·주찬권 등 들국화 멤버 3인과 1년간 전속계약을 체결했으나, 2014년 1월 계약 연장 없이 자동 해지됐다.

이후 전속계약을 맺은 대중문화예술인은 없으며, 현재는 2013년 제작·발표된 음원에 대한 저작인접권료 수입만 발생하고 있는 상태라고 문체부는 설명했다.

아울러 최 장관이 보유하고 있던 들국화컴퍼니 지분은 장관 취임 이후인 지난해 하반기 모두 매각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일부 언론은 들국화컴퍼니가 대중문화예술기획업에 등록돼 있지 않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최근 연예인과 관련 업체의 미등록 기획사 운영 문제가 잇따라 불거진 가운데, 문체부는 지난해 9월 등록 계도 기간을 운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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