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지원 전문인력 제도 개선 촉구…지방자치법 개정 요구
작성일 : 2026.01.27 20:52
작성자 : 사회부
경기도 시·군의회의장협의회가 지방의회 정책 역량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경기도 시·군의회의장협의회 제181차 정례회의 모습 [용인시의회 제공]](/img_up/shop_pds/opentimes/gisa/2026/akr20260127152800061_01_i1769514777.jpg)
경기도 시·군의회의장협의회는 27일 용인미르스타디움에서 제181차 정례회의를 열고 지방의회 정책지원 전문인력 제도 개선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논의했다. 협의회는 정책지원 인력의 역할과 권한이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의식 아래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이와 함께 건설현장 하수급인의 생존권 보호와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민사집행법 개정 촉구 건의안, 경기도와 시·군 간 상생 협력 강화를 위한 국·도비 매칭부담 조정 협의체 구성 촉구 건의안도 함께 논의됐다. 참석자들은 지방재정 구조 개선과 공정한 하도급 환경 조성이 시급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정례회를 주관한 유진선 용인시의회 의장은 환영사를 통해 “용인시는 첨단산업과 연구개발을 중심으로 미래 성장 거점 도시로 도약하고 있다”며 “용인시의회도 지역 간 연대와 상생을 통해 지방자치 발전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는 도내 31개 시·군의회 의장과 이상일 용인시장이 참석했다.
한편 같은 날 용인에서는 제28차 대한민국특례시의회의장협의회 정례회의도 용인시의회 주관으로 열렸다. 참석자들은 특례시 위상에 걸맞은 지방의회 권한 강화와 함께 안정적인 행정·재정 운영을 뒷받침할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 필요성에 공감하며 협력하기로 했다.
특례시의회의장협의회에는 용인시를 비롯해 고양시, 수원시, 화성시, 창원시 등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의회 의장들이 참여하고 있다. 지방의회 권한 확대와 제도 개선을 둘러싼 논의가 실제 입법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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