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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미통위,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 해임소송 상고 포기

항소심 판결 수용…“해임 사유 모두 위법” 판단 존중

작성일 : 2026.01.27 20:47

작성자 : 문화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권태선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에 대한 해임 처분 취소소송 항소심 판결을 수용하고 상고를 포기하기로 했다. 법원의 판단을 받아들이며 사실상 해임 시도의 위법성을 인정한 셈이다.

 권태선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이 23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한국방송공사(KBS), 한국교육방송공사(EBS), 문화방송(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위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7일 방문진에 따르면 권 이사장은 이날 김영관 방미통위 사무처장 전담 직무대행과 박동주 방송미디어정책국장, 성종원 기획조정관 등으로부터 김종철 방미통위 위원장의 결정을 공식 전달받았다. 김 위원장은 구 방송통신위원회가 제시했던 10가지 해임 사유가 모두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을 존중해 상고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방미통위는 이 자리에서 과거 방통위가 적법하지 않은 절차로 권 이사장 해임을 추진했던 점에 대해 깊이 반성의 뜻을 전했다. 방문진에 대한 검사·감독 과정과 해임 추진 과정에서 충분한 숙의가 이뤄지지 못했다는 점도 인정하며 공식 사과했다.

아울러 권 이사장이 요구해온 위법 행위에 대한 진상조사에도 성실히 임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겠다고 약속했다. 방미통위가 해임 논란 전반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이다.

김 위원장은 “구 방통위가 권 이사장을 적법하지 않은 방식으로 교체하려 하면서 공영방송의 질서를 훼손한 점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는 헌법과 법률에 따른 공정한 미디어 질서 조성이라는 책무에 충실하겠다”고 밝혔다.

권 이사장은 방미통위의 사과에 감사를 표하면서도, 위법한 방송 장악 시도에 관여한 인사들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책임 규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형식적 사과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후속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는 요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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