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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가 있는 날’ 매주 수요일로 확대…무료·할인 혜택 늘어난다

문체부, 문화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작성일 : 2026.01.20 13:52

작성자 : 문화부

문화시설을 무료로 이용하거나 이용료를 할인받을 수 있는 ‘문화가 있는 날’이 매달 한 번에서 매주 수요일로 확대된다. 국민 문화 향유 기회를 넓히기 위한 제도 개편이다.

매달 마지막 수요일은 '문화가 있는 날'(궁궐입장무료)

문화체육관광부는 20일 ‘문화가 있는 날’을 기존 매달 마지막 수요일에서 매주 수요일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은 ‘문화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문체부는 2014년 1월부터 매달 마지막 수요일을 ‘문화가 있는 날’로 지정해 국공립 주요 문화시설을 무료로 개방하고, 영화관 등 민간 문화시설에서는 이용료 할인 혜택을 제공해왔다.

제도 시행 초기인 2014년 국민 참여율은 28.4%에 그쳤지만, 2024년에는 84.7%까지 상승했다. 참여율이 크게 높아지면서 월 1회로는 수요를 감당하기 어렵다는 지적과 함께 제도 확대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문체부는 이런 여론을 반영해 시행령 개정에 착수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국민들은 매주 수요일마다 박물관과 미술관 등 공공 문화시설을 무료로 이용하거나, 영화·공연·전시 등 다양한 민간 문화시설에서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일상 속 문화 접근성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문체부는 다음 달 2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수렴된 의견을 바탕으로 세부 운영 방식과 적용 범위를 조율해 제도를 본격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문체부 관계자는 “문화 향유 기회를 특정한 날에 한정하지 않고 일상으로 확산시키는 것이 목표”라며 “문화가 있는 날이 국민 생활 속에 자연스럽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제도를 지속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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