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SBS·종편 4사 근로감독서 216명 근로자성 인정
작성일 : 2026.01.20 13:50
작성자 : 사회부
고(故) 오요안나씨 사건을 계기로 진행된 고용노동부의 방송사 근로감독에서 프리랜서 제도가 관행적으로 오남용돼 온 실태가 드러났다. 주요 지상파와 종합편성채널 방송사 프리랜서 3명 중 1명이 법적으로는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판단이 내려지면서 방송업계 인력 구조 전반에 대한 개선이 불가피해졌다.
![KBS MBC SBS [연합뉴스TV 제공]](/img_up/shop_pds/opentimes/gisa/2026/c0a8ca3d0000016091f92175000103c1_p41768884659.jpeg)
고용노동부는 20일 KBS·SBS 등 지상파 2곳과 채널A·JTBC·TV조선·MBN 등 종합편성채널 4곳을 대상으로 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 PD·작가 등 프리랜서 663명 가운데 216명(32.6%)의 근로자성을 인정하고 근로계약 체결을 지도했다고 밝혔다.
이번 감독은 방송업계의 고질적인 인력 운용 관행을 바로잡기 위해 진행됐다. 특별근로감독을 받았던 MBC를 제외한 주요 방송사 6곳의 시사·보도본부 내 프리랜서 직종을 중심으로 점검이 이뤄졌다.
방송사별로 보면 KBS는 18개 직종 프리랜서 212명 중 7개 직종 58명, SBS는 14개 직종 175명 중 2개 직종 27명이 근로자로 인정됐다. 이들은 PD, FD, 편집, CG, VJ 등의 업무를 프리랜서 신분으로 수행했지만, 실제로는 메인 PD 등의 구체적이고 지속적인 지휘·감독을 받으며 정규직과 함께 상시·지속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노동부는 이들을 독립된 사업자가 아닌 근로자로 판단했다.
막내작가 문제도 다시 도마에 올랐다. 2021년 감독에서 막내작가의 근로자성이 인정됐음에도, KBS는 6명을 여전히 프리랜서로 채용한 사실이 확인됐다.
같은 직종이라도 근무 형태에 따라 판단이 갈린 사례도 있었다. CG 업무의 경우 KBS에서는 근로자성이 인정됐지만 SBS에서는 인정되지 않았다. KBS의 CG 프리랜서는 근무시간과 장소가 고정되고 정규직의 지휘 아래 월 고정급을 받았으나, SBS의 경우 근무 제약 없이 작업 건당 보수를 받았다는 점이 차이를 만들었다.
노동부는 이와 별도로 KBS가 영상편집과 뉴스 준비 업무를 수행하는 기간제 노동자 22명에게 복리후생비 1천670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시정을 지시했다. 익명 설문과 면담 과정에서는 괴롭힘과 성희롱 피해 신고 절차의 불합리성도 드러나 조직문화 개선 지침 마련을 권고했다.
종합편성채널 4사에서도 프리랜서 276명 중 131명의 근로자성이 인정됐다. 채널A 42명, JTBC 17명, TV조선 23명, MBN 49명으로, 해당 방송사들은 이달 31일까지 본사 직접 고용이나 자회사 고용, 파견계약 등 형태로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노동부는 근로자로 인정된 직종의 경우 2년 이상 근무자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고, 근로조건이 저하되지 않도록 지도했다. 올해 말에는 MBC를 포함해 이행 여부를 점검하는 추가 감독도 실시할 예정이다. 동일한 법 위반이 재적발될 경우 즉각 사법처리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협의해 방송사 재허가 요건에 비정규직 처우 개선을 반영하고, 방송업계 사회적 대화 기구를 구성해 구조적 대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번 감독을 계기로 방송업계에 관행처럼 굳어진 프리랜서 오남용과 불합리한 조직문화를 근절해 인력 구조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감독의 출발점이 된 고 오요안나씨 사건과 관련해 MBC를 상대로 한 특별근로감독에서는 시사·보도국 프리랜서 35명 중 25명의 근로자성이 인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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