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작성일 : 2026.01.20 13:47
작성자 : 경제부
원전 사후 처리 비용이 인상되면서 한국수력원자력이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금에 적립해야 할 금액이 연간 3천억원가량 늘어난다. 이에 따라 원자력 발전 원가도 1kWh당 2∼3원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해체될 고리 1호기. [연합뉴스 자료사진]](/img_up/shop_pds/opentimes/gisa/2026/akr20260120029900530_01_i1768884497.jpg)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2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2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맞춰 ‘방사성폐기물 관리 비용 및 사용 후 핵연료 관리 부담금 등의 산정 기준에 관한 규정’도 함께 개정해 시행한다.
개정안에 따라 한수원이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금에 납부하는 사용 후 핵연료 부담금은 경수로의 경우 1다발당 6억1천552만원으로 종전보다 92.5% 인상된다. 중수로는 1다발당 1천441만원으로 9.2% 오른다. 사용 후 핵연료 부담금 인상은 2013년 이후 처음이다.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비도 함께 오른다. 한수원과 병원 등이 경북 경주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장에 폐기물을 반입할 때 내는 비용은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의 경우 1드럼당 1천639만원으로 8.5% 인상된다. 방사성동위원소 폐기물은 1L당 6만3천300∼16만5천700원으로 6∼7% 오른다.
기후부는 이번 조치로 한수원이 연간 부담하는 원전 사후 처리 비용이 기존 8천억원 수준에서 1조1천억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추산했다. 이에 따라 원전 발전 원가도 kWh당 2∼3원 상승할 것으로 내다봤다.
정부는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 시설 확보 로드맵, 국내외 관련 사업과 기술 동향,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른 폐기물 발생 전망, 물가와 금리 변동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비용을 인상했다고 설명했다.
원전 해체에 대비해 한수원이 재무제표상 충당부채로 적립하는 원전 해체 충당금도 상향 조정됐다. 기존에는 1기당 8천726만원이었으나, 앞으로는 노형에 따라 9천300만∼1억2천70만원을 적립해야 한다.
이번 개정 고시에는 영구 정지된 고리 1호기와 월성 1호기의 해체 비용 추정치도 담겼다. 고리 1호기는 1조901억원, 월성 1호기는 9천679억원으로 제시됐다.
방사성폐기물 관리 비용과 사용 후 핵연료 관리 부담금 산정 기준은 앞으로 2년마다 재검토된다. 원전 안전과 책임 있는 사후 관리를 위한 비용 현실화가 전기요금과 에너지 정책 전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내일의 세상을 바꾼다 <오픈타임즈>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오픈타임즈' 검색
▶이메일: opentimenews@gmail.com
▶뉴스 제보: https://www.opentimes.kr
금주의 핫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