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전체판사회의 열어 전담재판부 수·판사 요건 논의
작성일 : 2026.01.07 13:06
작성자 : 사회부
서울고등법원이 내란전담재판부 구성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전체판사회의를 열며,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사건의 2심 재판 구조가 본격적으로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서울고법은 7일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 시행에 따른 후속 조치로 오는 15일 오후 2시 전체판사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회의는 김대웅 서울고법원장이 의장을 맡는다.
이번 회의에서는 전담재판부의 수와 구성 판사의 요건 등 특례법이 정한 기준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이 집중 논의된다. 서울고법은 논의 진척 상황에 따라 전체판사회의를 추가로 열 가능성도 열어뒀다.
서울고법 사무분담위원회는 이미 전담재판부 구성을 전제로 한 사무분담안 검토에 착수했다. 사무분담위는 여러 차례 열릴 예정이지만, 구체적인 일정과 논의 내용은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고법 관계자는 “특례법 대상 사건의 공정하고 신속한 심리를 위해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특례법은 지난달 23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하면서 전날 정식 공포·시행됐다. 법률은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에 국가적 중요성이 인정되는 내란·외환·반란죄 및 관련 사건을 전담하는 재판부를 각각 2개씩 두도록 규정했다.
각 법원의 판사회의가 전담재판부 구성 기준을 마련하고, 사무분담위원회가 이를 토대로 사건을 배당한 뒤 판사회의 의결을 거쳐 법원장이 전담재판부 판사를 보임하는 구조다. 전담재판부는 원칙적으로 1심부터 설치되지만, 법 시행 당시 이미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은 기존 재판부가 계속 심리하도록 부칙에 명시됐다.
이에 따라 다음 달 1심 선고가 예상되는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은 2심부터 내란전담재판부가 맡게 될 가능성이 크다. 오는 16일 선고를 앞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체포방해 사건은 내란 본류 사건보다 앞서 ‘관련 사건’으로 전담재판부에 배당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서울고법은 특례법 시행을 계기로 국가적 중대 사건에 대한 재판의 전문성과 일관성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이다. 동시에 정치적 파장이 큰 사건을 다루는 만큼, 전담재판부 구성 과정의 공정성과 절차적 정당성이 시험대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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