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비 취급 쇼핑몰 일부 미등록·결제 오류 확인
작성일 : 2026.01.07 13:04
작성자 : 경제부
일부 온라인 쇼핑몰이 공연과 영화, 미술관 입장권 등 문화비를 판매하면서도 소득공제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아 소비자 혜택이 누락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가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을 확대하고 있지만, 제도 운영과 인식 부족으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소비자원 [연합뉴스TV 제공]](/img_up/shop_pds/opentimes/gisa/2026/pcm20190628000412990_p41767758734.jpg)
한국소비자원은 한국문화정보원의 협조를 받아 문화비 품목을 판매하는 온라인 쇼핑몰 17곳을 조사한 결과, 일부 쇼핑몰에서 사업자 미등록이나 결제 시스템 문제로 문화비 소득공제가 적용되지 않을 우려가 확인됐다고 7일 밝혔다.
문화비 소득공제는 도서와 공연 관람권, 박물관·미술관 입장권, 종이신문 구독권, 영화 관람권, 체력단련장과 수영장 이용권 등을 대상으로 한다. 총급여 7천만원 이하 근로소득자가 한국문화정보원에 등록된 문화비 소득공제 사업자를 통해 결제할 경우 적용된다.
그러나 조사 대상 17곳 가운데 문화비 소득공제 사업자로 등록된 곳은 14곳에 그쳤다. 나머지 3곳은 미등록 상태로, 해당 쇼핑몰에서 결제한 소비자는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등록 쇼핑몰들은 문화비 분리결제로 인한 고객 불편과 전체 매출에서 문화비 비중이 크지 않다는 점을 이유로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등록된 쇼핑몰들 역시 문화비 분리 결제를 위한 별도 시스템 구축과 운영, 문화비 전용 가맹점 분리에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조사됐다.
제도 인식 부족도 문제로 지적됐다. 지난해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에 수영장과 체력단련장이 추가되는 등 혜택은 확대됐지만, 소비자 체감도는 낮았다. 소비자 4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문화비 소득공제 제도 인지도는 5점 만점에 평균 2.6점에 그쳤다. 응답자의 82.3%는 문화생활과 문화비 소득공제가 큰 관련이 없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연말정산 과정에서도 혼선이 이어졌다. 응답자의 67%는 문화비 소득공제가 실제로 반영됐는지조차 알지 못했다고 답했다. 제도가 있어도 소비자가 이를 확인하고 활용하기 어렵다는 의미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관계 부처와 공유해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문화비 소득공제에 대한 소비자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홍보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제도 확대만큼이나 현장 관리와 정보 전달이 병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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