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2명에 “가상자산 교환” 속여 가방 가로채…경찰, 금액 전액 회수
작성일 : 2025.12.20 22:14
작성자 : 사회부
서울 중부경찰서는 20일, 가상자산으로 교환해주겠다며 현금을 받아 달아난 중국 국적의 30대 남성 A씨를 절도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 로고 [촬영 양수연 수습기자]](/img_up/shop_pds/opentimes/gisa/2025/akr20251220031700004_03_i1766236521.jpg)
A씨는 전날 오후 8시께 중구 신라면세점 앞에서 지인 소개로 만난 피해자 2명에게 현금 4억1천만원을 스테이블코인 ‘테더’로 바꿔주겠다고 속였다. 그는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이 든 가방을 받은 뒤 테더 송금을 하지 않고 곧바로 달아났다.
경찰은 곧바로 현장 인근을 수색해 A씨를 긴급 체포했고, 피해 금액 4억1천만원도 전액 회수했다고 전했다. 현재 A씨의 정확한 범행 동기와 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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