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내부자거래 전형적 사례”… 구연경 1년·윤관 2년 징역 구형
작성일 : 2025.12.16 21:15
작성자 : 사회부
검찰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코스닥 상장사 주식을 매수한 혐의로 기소된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와 남편 윤관 BRV 대표에게 실형을 구형했다. 구 대표는 고(故) 구본무 LG그룹 선대회장의 장녀다.
![서울남부지법 [연합뉴스 자료사진]](/img_up/shop_pds/opentimes/gisa/2025/akr20251216145051004_01_i1765887352.jpg)
16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윤 대표에게 징역 2년과 벌금 5천만원, 구 대표에게는 징역 1년과 벌금 2천만원 및 추징금 1억566만원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이 사건은 전형적인 내부자거래”라며 “윤관은 5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라는 호재성 정보의 중심에 있었고, 구연경은 이를 토대로 주식을 매수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합리적 결론은 미공개 정보를 윤관이 구연경에게 전달했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제의 종목은 희귀질환 치료제를 개발하는 코스닥 상장사 A사로, BRV 캐피탈이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통해 500억원을 투자한 기업이다. 당시 BRV의 최고투자책임자(CIO)는 윤 대표였다. 검찰은 구 대표가 유상증자 발표 직전인 2023년 4월 A사 주식 3만주를 매수한 사실을 근거로 내부정보 활용 가능성을 제기했다.
두 사람은 재판 내내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윤 대표는 “미공개 정보를 아내에게 제공한 적 없다”고 말했고, 구 대표는 “오랜 지인에게 사업 내용을 듣고 관심이 생겨 투자했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변호인 측은 “이 사건은 상속 분쟁 후 진행된 기획수사이며, 직접 증거가 없다”며 “자산가가 소액의 이득을 위해 위험을 감수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또 “구 대표는 A사 주식을 매도하지 않고 복지재단에 기부했다”고 덧붙였다.
윤 대표는 최후 진술에서 “커리어를 걸고 그런 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강조했으며, 구 대표는 “평생 조심하며 살아왔고, 사회복지에만 전념해왔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해당 사건의 선고 공판 일정은 추후 지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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