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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2026년 보건복지 업무계획 발표

내년 3월 통합돌봄 시행…아동수당 확대·의료급여 부양비 폐지 등 추진

작성일 : 2025.12.16 21:14

작성자 : 사회부

보건복지부는 16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보건복지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내년 3월부터 의료·요양·돌봄을 하나로 묶는 통합돌봄 서비스를 시행하고, 저소득층의 기본생활 보장을 강화하는 등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중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이 16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건복지부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이번 계획은 크게 ▲ 돌봄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 ▲ 기본생활 안전망 구축 ▲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 미래 대비 보건복지 혁신 등 4대 목표를 중심으로 추진된다.

내년 3월 통합돌봄 시행…서비스 확대

보건복지부는 내년 3월부터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법(통합돌봄법) 시행에 맞춰 노인·장애인 등이 지역사회에서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통합돌봄 서비스를 본격 제공한다.

이를 위해 재택의료를 제공하는 재택의료센터를 올해 192곳에서 내년 250곳으로 늘리고, 방문 요양·간호 등과 연계한 통합재가기관도 확대한다. 노인맞춤돌봄 서비스 대상도 확대된다.

복지부는 지역 간 서비스 격차를 줄이기 위해 공공의료기관과 병원급 기관의 참여를 확대하고, 내년 2월께 통합돌봄 로드맵을 발표한다. 2027년 하반기까지 정보시스템을 단계적으로 구축해 현장 안착을 돕는다는 계획이다.

발달장애인과 장애아동을 위한 주간·방과후활동서비스 확대, 돌봄인력 전문수당 인상, 장애아동지원센터 설치(전국 17개 시도)도 추진한다.

아동수당 확대·출산·육아 지원 강화

아동 기본 권리 보장을 위해 현재 ‘만 8세 미만’까지 지급되는 아동수당을 매년 1세씩 단계적으로 높여 2030년 만 13세 미만까지 확대한다.

비수도권·인구감소지역 아동에게는 월 5천~2만원 추가 지급, 인구감소지역에 한해 지역사랑상품권 형태로 추가 1만원 지급도 검토한다.

출산·육아 지원도 강화된다. 필수 가임력 검사비 지원 대상이 올해 약 20만 명에서 35만9천 명으로 확대되며, 지역모자의료센터의 산모·신생아 통합진료 및 24시간 분만 기능도 강화한다.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운영 확대, 이른둥이 의료비 지원 한도는 최대 2천만원으로 상향된다.

소아 진료 공백 해소를 위해 달빛어린이병원을 120곳까지 확대하고, 2차의료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및 취약지 소아과 야간·휴일 운영비 지원도 신설한다.

저소득층 기본생활 보장 강화

정부는 저소득층의 생계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4인 가구 기준으로 월 최대 207만8천원까지 생계급여를 지급하며,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대상과 청년 노후소득 보장 확대(2027년 도입 목표)를 추진한다. 군복무·출산 크레디트도 확대된다.

기초연금 관련해서는 소득 구간을 조정해 노령연금 감액 대상 구간을 높이고, 기초연금 부부 감액을 단계적으로 축소한다.

26년 만에 의료급여 부양비를 폐지하고, 소득·재산 수준이 높은 사람에게만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도록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완화한다.

간병비 부담 완화를 위해 요양병원 간병비 본인부담률을 대폭 인하시켜 30% 안팎으로 줄이고, 산정특례 질환을 70개 추가해 혜택을 확대할 예정이다.

취약계층 지원도 강화된다. 고용·서민금융 상담에서 정신건강 고위험군을 자살예방센터로 연계하고, AI 기술을 활용해 24시간 자살유발정보 모니터링, 자살시도자·유족 치료비 지원의 소득요건 폐지 등도 추진한다.

위기가구 발굴·상담 연계, 먹거리·생필품 지원을 위한 ‘그냥드림’ 사업을 전국적으로 확대하고, 고독사 위험군 조기 발굴 시스템도 구축한다.

대통령 주문에 ‘존엄사 의료비 인센티브’ 검토

발표 자리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환자가 연명치료를 거부하는 경우 의료비·재정 절감분에 대한 보상 방안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복지부 정은경 장관은 “존엄한 임종 결정이 본래 목적이라 인센티브 도입 시 도덕적 논란도 있어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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