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천구 흙막이 붕괴사고로 인한 징계
작성일 : 2025.12.16 21:12
작성자 : 경제부
대우건설이 2018년 서울 금천구 가산동 오피스텔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흙막이 붕괴 사고와 관련해 서울시로부터 토목건축공사업에 대한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받았다. 회사는 16일 이 같은 사실을 공시했다.
![서울 금천구 아파트 옆 대형 땅꺼짐 [연합뉴스 자료사진]](/img_up/shop_pds/opentimes/gisa/2025/akr20251216161400003_01_i1765887247.jpg)
사고 당시 공사장 인근 도로와 지반이 가로 30m, 세로 10m, 깊이 6m 규모로 함몰되며, 인근 아파트 주민 200여 명이 긴급 대피하는 등 큰 혼란이 빚어졌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는 해당 사고의 책임을 물어 대우건설에 행정 처분을 내렸다.
이번 영업정지 조치에 따른 피해 금액은 약 7조6천515억원으로, 이는 대우건설의 2023년 매출액(약 10조5천361억원)의 72.8%에 해당하는 규모다. 정지 기간은 내년 1월 23일부터 시작될 예정이다.
대우건설은 이에 대해 “행정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과 함께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해 대응할 예정”이라며 “만일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질 경우, 소송 판결 전까지는 영업활동에 영향이 없다”고 설명했다.
또한 “행정 처분 이전에 계약이 체결됐거나 인허가를 받은 착공 공사는 이번 조치와 관계없이 계속 시공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이번 사건은 건설 현장의 안전관리 책임 문제와 행정 대응의 적절성에 대한 논란을 다시금 환기시키고 있다. 건설업계에서는 서울시의 강경 조치가 유사 사례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내일의 세상을 바꾼다 <오픈타임즈>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오픈타임즈' 검색
▶이메일: opentimenews@gmail.com
▶뉴스 제보: https://www.opentimes.kr
금주의 핫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