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안차·아크폭스 모델 조건부 제품 진입 승인
작성일 : 2025.12.15 23:52
작성자 : 사회부
중국이 자율주행차 상용화에 속도를 높이고 있다. 중국 공업정보화부는 15일 창안자동차와 베이징자동차(BAIC) 산하 아크폭스의 레벨3(L3) 자율주행 차량 2종에 대해 '제품 진입'을 조건부로 승인했다고 발표했다.
![창안자동차 [로이터 연합뉴스 자료사진]](/img_up/shop_pds/opentimes/gisa/2025/pru20251213029901009_p21765810411.jpg)
이번 결정은 양산과 판매가 가능한 정식 차량으로서 자율주행차를 인정한 첫 사례로, 기존의 제한적인 시범사업을 넘어 본격적인 상용화로의 전환을 알리는 신호탄으로 해석된다.
‘제품 진입’은 중국 내 차량 생산·판매·번호판 등록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행정절차로, 정식 자동차 제품으로의 등록을 의미한다. 승인을 받은 차량은 순수 전기차 모델로, 지정된 도로 구간에서만 조건부 자율주행이 허용된다.
창안자동차가 개발한 차량(SC7000AAARBEV)은 충칭시 내환 고속도로, 위두대로 등에서 최고 시속 50㎞까지 자율주행이 가능하며, 아크폭스의 차량(BJ7001A61NBEV)은 베이징의 징타이 고속도로 및 다싱공항 방면 구간에서 시속 80㎞까지 주행할 수 있다.
이번에 승인된 L3 자율주행차는 운전자 개입 없이 일정 조건 하에 차량이 자율적으로 주행하지만, 운전자가 긴급 상황에 대비해 즉시 개입할 수 있어야 한다. 특히 사고 시 제조사나 시스템 업체의 책임이 성립될 수 있어, 기존 L2 수준과는 책임 구조에 있어 큰 차이를 보인다.
중국은 이미 일부 도시에서 L4 수준의 자율주행차 시범 운행을 진행 중이지만, 이는 로보택시 등 특정 목적의 실험적 사업에 한정된다. 반면, L3 차량은 민간용 판매가 가능하고 시장 수요가 크다는 점에서 산업적 파급력이 훨씬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공업정보화부는 이번 허가에 대해 “실험이 아닌 상업용 차량으로서 자율주행차의 제도적 진입을 의미한다”며 “관련 부처 및 지방정부와 함께 운행 모니터링과 안전 관리를 강화하고, 법규 체계를 지속 보완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이 L3 자율주행차 상용화를 공론화한 만큼, 글로벌 자동차 산업의 경쟁 구도에도 새로운 변곡점이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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