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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일호 전 밀양시장, 뇌물수수 혐의로 징역 10년 구형

검찰 “2억 수수 혐의 명백”…박 전 시장 “정치적 모함” 주장

작성일 : 2025.12.15 23:12

작성자 : 사회부

검찰이 아파트 시행사로부터 수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 박일호 전 경남 밀양시장에게 징역 10년, 벌금 4억원, 추징금 2억원을 구형했다.

15일 창원지법 형사4부(부장판사 김인택)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전 시장은 2018년 시장 재임 당시 아파트 시행사 대표 A씨로부터 공원 조성 의무 면제를 대가로 2억원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사소한 부분에서 혼선은 있지만, 돈을 건넸다는 핵심 증인들의 진술이 일관된다”며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반면, 박 전 시장 측은 “증인 진술 외에 다른 물증이 전혀 없으며, 그마저도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반박했다.

최후 진술에서 박 전 시장은 “국회의원 선거 출마 후 정치적 모함에 휘말렸다”며 “명예를 회복할 기회를 달라”고 호소했다.

해당 사건의 선고 공판은 내년 1월 8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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