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 특검 기소된 이씨 사건 심리 맡아
작성일 : 2025.12.09 23:42
작성자 : 사회부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 공범으로 기소된 이모씨 사건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에 배당됐다.

이 재판부는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계엄 협조 요청으로 국회 표결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추경호 의원 사건과, 삼부토건 주가조작 사건을 맡고 있는 등 정치·경제적으로 민감한 사안을 다루고 있는 부서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전날 기소한 이씨는 2012년 9월부터 약 한 달간 김 여사와의 공모 하에 시세 조종에 가담해 약 1,300만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특검은 도이치 주가조작 2차 작전 시기에도 이씨가 일부 기간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씨는 1차 작전 당시 김 여사의 계좌를 운용한 인물로 지목돼 왔다.
한편 김건희 여사 측은 이씨가 "주식을 담보로 받은 뒤 전량 처분하고 잠적한 인물"이라며 공범이 아니라고 반박하고 있다. 변호인단은 이씨와 김 여사 사이에 "주가 조작 공모는 없었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이씨 사건의 첫 공판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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