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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구급차’ 뿌리 뽑는다…복지부, 민간업체 94건 적발·GPS 실시간 관리 전환

이송료 과다 청구·출퇴근용 남용 등 적발…기본요금 인상·건보 지원 등 제도 개선도 추진

작성일 : 2025.12.07 21:15

작성자 : 사회부

보건복지부가 민간 구급차 업체를 대상으로 전수 점검을 실시한 결과, 이송료 과다 청구 등 규정 위반 사례 94건을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연합뉴스TV 제공]

복지부는 전국 147개 민간 이송업체의 구급차 운행 내역을 점검한 결과, 80개 업체에서 운행 기록 누락 등 서류 미비 사례가 있었고, 11개 업체는 직원 출퇴근용으로 구급차를 사용하는가 하면 기본요금을 중복 청구하는 등 중대한 위반 사례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구급차는 긴급자동차로 분류돼 우선 통행과 형사 면책 특례 등을 적용받지만, 연예인 이송 등 비의료 목적의 남용, 불필요한 신호 위반 등으로 신뢰를 훼손한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복지부는 이 같은 문제 해결을 위해 구급차 운행 관리 체계를 종이서류 중심에서 GPS 기반 실시간 위치추적 시스템으로 전환한다. 중앙응급의료센터가 실시간으로 구급차 위치를 확인하며 불법 운행을 감시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2014년 이후 동결된 이송처치료 체계를 전면 개편해 기본요금과 추가요금을 인상하고, 야간·휴일 할증 및 대기요금 신설도 검토 중이다. 중증 응급환자의 병원 전원 시 건강보험 재정으로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복지부는 경찰청과의 협력을 통해 위반 구급차에 대한 단속 및 과태료 부과를 강화하고, 민간 업체에 대한 인증제를 도입해 이송 서비스의 질도 함께 끌어올릴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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