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공정위, 난방용품 사고 급증에 ‘소비자 안전 주의보’ 발령
작성일 : 2025.12.07 21:15
작성자 : 경제부
한국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는 7일 겨울철을 맞아 난방용품 사용이 급증하면서 화재·화상 등 안전사고가 잇따르고 있다며 소비자 안전 주의보를 발령했다.
![한국소비자원 [연합뉴스TV 제공]](/img_up/shop_pds/opentimes/gisa/2025/pcm20190628000412990_p41765109740.jpg)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접수된 난방용품 관련 안전사고는 총 4,154건으로, 매년 1,000건 안팎이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1,064건, 올해는 968건이 보고됐다.
사고 원인 중 ‘화재·과열’이 49.2%(2,043건)로 가장 많았고, ‘제품 불량’은 36.1%(1,501건)를 차지했다. 품목별로는 전기장판·전기요가 2,666건(64.2%)으로 가장 많았으며, 온수매트 684건(16.5%), 전기히터 276건(6.6%)이 뒤를 이었다.
전기장판은 라텍스 매트리스나 두꺼운 이불 등 열을 가두는 소재와 함께 사용할 경우 과열로 화재가 발생할 위험이 높으며, 전기히터는 열선 손상으로 인한 불꽃이 주요 원인이다. 온수매트는 온수 누수와 온도조절기 불량으로 인한 화상 사례가 다수 보고됐다.
특히 신체적 위해가 확인된 579건 중 화상 사고가 494건(85.3%)에 달했다.
소비자원과 공정위는 KC 인증 제품 사용을 권장하고, 전기장판 위에 라텍스 제품이나 두꺼운 이불을 올려 사용하지 말 것, 장시간 사용을 피하고 사용 후 플러그를 반드시 뽑을 것, 전선이나 열선이 꺾이지 않도록 보관할 것 등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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