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인 유서·조사 정황 통해 강압 수사 판단…전원위 5시간 끝에 결론
작성일 : 2025.12.01 22:41
작성자 : 사회부
국가인권위원회가 김건희 여사 의혹을 수사한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수사관들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하기로 했다. 강압적인 조사 정황이 고인의 유서와 관련 진술을 통해 확인됐다는 판단에서다.

인권위는 1일 제22차 전원위원회를 열고 약 5시간의 격론 끝에 양평군 공무원 사망 사건에 대한 82쪽 분량의 직권조사 보고서를 의결했다. 이 보고서에는 특검 파견 수사관 1명에 대한 형사 고발, 수사관 2명과 수사팀장 1명 등 3명에 대한 수사 의뢰 방침이 담겼다. 이들은 모두 경찰 소속으로, 국가공무원법상 징계 대상에도 포함돼 경찰청장에게 징계를 권고했다.
조형석 인권위 조사총괄과장은 "고인의 유서와 진술을 바탕으로 특정 수사관이 진술을 강요한 정황이 뚜렷해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고인이 남긴 유서에는 '안 했다 했는데 계속 했다고 해라', '누가 시켰다고 해라', '책임을 떠넘긴다', '반말로 얘기한다', '회유와 강압에 너무 힘들다'는 등의 표현이 등장했다.
또한 고인은 총 네 차례 출석 일정을 단기간에 번복당했고, 조사 시간도 실질적으로 8시간 48분으로 수사준칙상 상한을 초과했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인권위는 특검에게 향후 수사 시 인권 보호를 강화할 것을 권고했으며, 양평경찰서에는 부검·유서 관련 담당 경찰 2명에 대해 직무교육을 실시하라고 했다. 아울러 국회에는 향후 특검법 제정 시 인권 보호 조항을 명문화할 것을 제안했다.
이번 결정에 대해 일부 위원들은 유서 내용만으로 직권남용 판단은 섣부르다는 이유로 반대표를 던졌고, 고발 대상 수사관들은 조사 내내 고인을 존중했다고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했다.
양평군청 공무원 A씨는 10월 10일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으며, 직전까지 특검 수사를 받던 상황이었다. 인권위는 이 사건과 관련해 인권 침해 여부를 직권으로 조사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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