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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그룹 ‘부당 내부거래’ 제재 착수…공정위, 심사보고서 발송

우오현 회장 차녀 소유 회사에 사업 몰아줬나…공정위, 위법 판단

작성일 : 2025.11.27 23:22

작성자 : 경제부

SM그룹이 계열사 간 부당 내부거래를 벌였다는 의혹과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본격 제재에 나섰다.

[SM그룹 홈페이지 캡처]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SM그룹 계열사인 에스엠에이엠씨투자대부와 에이치엔이앤씨 등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 제재 의견이 담긴 심사보고서를 발송했다. 심사보고서는 공정위가 위법 사실을 적시하고 제재 필요성을 밝히는 문서로, 형사 사건의 공소장에 해당한다.

공정위는 에스엠에이엠씨가 우오현 SM그룹 회장의 차녀가 소유한 회사에 아파트 개발사업을 몰아주는 방식으로 사익을 편취했다는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SM그룹 측은 이에 대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이후 공정위는 전원회의 등 심의를 거쳐 최종 제재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번 사안은 지난 2월 공정위가 SM그룹 본사를 상대로 현장 조사를 벌이면서 수면 위로 떠올랐다. 당시 조사에서는 그룹 내부의 거래 구조와 이익 배분 흐름이 집중 점검된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에 대해 “개별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확인해줄 수 없다”고 밝혔지만, 대기업 총수 일가의 사익 편취 의혹을 정조준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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