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개정안 국회 통과…‘부양 외면한 부모’ 유족연금도 차단
작성일 : 2025.11.27 23:21
작성자 : 사회부
앞으로 근로·사업소득이 200만원 미만인 국민연금 수급자는 연금이 깎이지 않는다. 일하는 노인을 위한 연금 감액 기준 완화가 담긴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그동안 노령연금을 받는 이들이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이 있을 경우,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A값)을 초과한 금액에 따라 월 최대 25%까지 감액됐다. 예컨대 초과 소득이 100만원 미만이면 최대 5만원, 200만원 미만이면 최대 15만원이 깎였다.
하지만 다수의 수급자들이 생계나 가족 부양을 위해 소득 활동에 나서고 있음에도, 보험료를 낸 대가인 연금이 감액되는 것은 부당하다는 지적이 이어져왔다.
정부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일하는 경우 연금 감액 소득 기준 향상’을 국정과제로 삼고 제도 개선에 나섰다. 개정안은 소득 기준을 200만원까지 상향 조정해, 그 이하면 감액이 없도록 했다. 적용은 올해 소득분부터 시작되며, 공포 후 6개월 뒤 시행된다.
또 하나의 핵심 내용은 유족연금 지급 기준 변화다. 앞으로 미성년 자녀에 대한 부양 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모는, 자녀 사망 시 발생하는 유족연금 등 국민연금 급여를 받을 수 없게 된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초고령사회에 접어든 지금, 일하는 어르신들의 의욕을 꺾지 않고 노후 소득을 지켜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연금 제도의 공정성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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