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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O "한국, 공무원 노조활동 자유 보장하라" 권고

정책 의견 표명·단체 설립·가입 등 정당한 노조활동 보장 촉구

작성일 : 2025.11.27 23:10

작성자 : 사회부

국제노동기구(ILO)가 한국 정부에 공무원의 정당한 노조 활동을 보장하라는 공식 권고를 내놨다. 27일 제355차 ILO 이사회에서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과 민주노총이 제기한 결사의자유위원회 진정 사건(제3457호)에 대한 권고안이 채택됐다.

양경수(왼쪽 첫번째) 민주노총 위원장, 국제노동기구(ILO) 질베르 웅보(가운데) 사무총장 면담.

진정은 공공·노동정책 관련 전공노의 총투표 활동에 대한 정부의 중단 명령, 지자체 공무원 노조 가입 제한, 단체협약 시정명령 등 한국 정부의 조치가 ILO 협약 위반이라는 주장에 따른 것이다.

ILO는 한국 정부에 대해 ▲공무원 노조가 경제·사회정책에 대해 공개적으로 의견을 표명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지자체 6급 팀장을 포함한 공무원의 단체 설립 및 가입 권리를 보장하며, ▲국가 행정 업무에 참여하지 않는 공무원의 단체교섭 자율성을 완전히 인정하라고 권고했다.

특히, 공무원의 고용조건과 관련된 정책이 교섭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도록 법적·행정적 조치를 취할 것도 주문했다.

ILO는 이번 사안을 협약·권고 적용 전문가위원회에 회부해 지속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는 "ILO 권고 취지를 존중하며, 공무원 노동권 보장을 위한 제도 개선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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