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서 거듭 반대 표명…“법관 인사권, 사법부 독립의 핵심”
작성일 : 2025.11.26 22:39
작성자 : 사회부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이 국회에서 추진 중인 법원행정처 폐지 법안에 대해 “사법행정에 외부 권력기관이 개입하게 되면 사법부 독립은 설 자리가 없다”며 강력히 반대 입장을 밝혔다.

천 처장은 26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해당 법안은 통과되지 않을 것이라고 본다”고 전제한 뒤, “사법부의 본질은 재판뿐 아니라 법관 인사권을 포함한 사법행정 전반에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법관 평가를 외부에서 진행할 경우 정치적 압박 가능성을 우려하며, “결국 인사권 개입 시도”라고 단언했다. 이어 “1987년 헌법 이후 확립된 삼권분립을 무너뜨리는 행위로, 매우 중대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천 처장은 추미애 법사위원장과의 질의에서도 “과거 김명수 대법원장 시절에도 법관 인사와 관련해 법관 중심의 회의체를 제안했지만, 그마저도 헌법상 사법부 독립 원칙에 저촉될 우려가 있어 입법화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법원행정처 폐지를 통해 사법행정에 대한 독립성과 투명성을 높이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보수진영과 사법부 내부에서는 정치권의 사법행정 개입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내일의 세상을 바꾼다 <오픈타임즈>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오픈타임즈' 검색
▶이메일: opentimenews@gmail.com
▶뉴스 제보: https://www.opentimes.kr
금주의 핫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