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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국토부, 재개발 임대주택 의무비율 완화 논의…조합 동의율도 하향 검토

재건축 수준으로 규제 완화 시사…“민간 주택 공급 활성화 위한 법 개정 검토 중”

작성일 : 2025.11.26 22:38

작성자 : 사회부

서울시와 국토교통부가 재개발 사업에 용적률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대신, 임대주택 의무 공급 비율을 재건축 수준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실무선에서 논의 중이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 13일 서울 중구 달개비에서 서울 주택 공급 방안 등을 논의한 뒤 함께 이동하고 있다.

26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국토부와 실무 협의체를 구성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 가능성을 포함한 제도 조정을 검토하고 있다. 이는 지난 13일 오세훈 서울시장이 김윤덕 국토부 장관을 만나 민간 주택 공급 활성화를 건의한 이후 이어진 협의의 일환이다.

현행법상 초과 용적률의 50∼75%를 임대주택으로 의무 공급해야 하는 재개발 사업은, 재건축의 30∼50%보다 더 높은 기준을 적용받고 있다. 서울시는 현재 두 사업 유형 모두에 50% 비율을 일괄 적용 중이나, 법 개정을 통해 재개발 하한선을 재건축과 맞추면 조례 개정을 통해 의무 비율을 30%까지 낮출 수 있게 된다.

임대 비율이 낮아지면 사업성이 향상돼 조합원 분담금도 줄어드는 효과가 있어 민간 사업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와 함께 서울시는 재개발 조합 설립을 위한 동의율 기준을 현행 75%에서 재건축 수준인 70%로 낮추는 방안도 국토부와 함께 검토 중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현재 구체적인 방안은 확정되지 않았으며, 국토부와 실무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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